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9.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12. 9.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2. 10. 25.경 원고 측이 발송한 판결이행촉구서를 받고서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가 2012. 11. 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