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소송 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1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OO동 00 지상 OO빌딩 0층에 총회 본부를 두고 있는 BB 예수교회(이하 'BB 교회'라 한다) 산하 인천교회 소속 신도로서, BB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BB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4.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25.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그 무렵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다.항의 이의신청 외에 달리 심사청구나 심 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2. 3.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피고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②BB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에 해당되며,③ 피고가 이전에 선천지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주고도 이제 와서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거부하였고,④ 적어도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