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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1779
범인도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죄 또는 증인도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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