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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서울사무실을 본점으로 보아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858 | 법인 | 2014-07-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전2858 (2014. 7.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서울사무실이 청구법인의 수증자산을 관리ㆍ운용하고 이전 후 본사를 관리ㆍ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사후관리 현장확인을 실시 후 감면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1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25.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1년 4월 설립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다가 현재는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20. 본점 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한 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2007사업연도 법인세 100%이며, 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받았다.

나.감사원은 2013년 2월경 OOO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점 역할을 하는 부서를 수도권 안에 설치OOO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검토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2007~2011사업연도까지의 지방이전 감면세액 OOO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7사업연도 감면세액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2013.3.2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감면세액에 대하여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8.26.부터 2009.5.20.까지 약 9개월동안 국세청 법규과 및 감사관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의 질의회신을 거치고, 보정서류 요청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밀 검토를 한 다음, 2009.5.20. 청구법인에게 “감면신고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지서(문서번호: 법인세과-782)’를 송달하였으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이로부터 4년 후에 법인세 감면의 적정성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적안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2) 조사청은 2011년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의 주주인 OOO, 그의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는 OOO을 ‘OOO의 개인사무실에 불과하다’라며 두 법인의 경제적 실체까지 부인하였다가, 쟁점감면세액을 부과하면서 다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여세와 법인세를 각각 과세할 때마다 과세관청에 유리도록 국고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판단인 것이다.

(3) OOO사무실은 투자지주회사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로서 OOO가 투자지주회사로서 출자한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회사들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한 OOO의 사무실로, OOO가 지배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에 종사하는 인원은 2007년~2012년까지 825명~1,109명이며, 관련 매출액은 OOO이나 되는 법인들이고,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출자법인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2010~2012년까지 매년 각각 OOO 이상인바, OOO사무실은 경제적 실체가 있는 OOO의 본점 소재지인 것이다.

(4)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이 큰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으로써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OOO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운용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OOO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금융재산은 2009년에 증여받은 바, 자산운용업이 주사업이 아니다.

(5) 일반적으로 회사 본점의 역할은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총괄 및 결정할 수 있는 회장실, 회계부서, 총무부서, 임원실 등의 사무실이 구비되고 그 해당 임직원이 상시 근로하여 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OOO사무실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무도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OOO사무실에 있는 이OOO과 안OOO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OOO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OOO는 다시 각각 49%씩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주식소유를 통해 사실상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이 이미 주식변동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증자산의 운용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OOO은 OOO의 감사에 해당하고 OOO가 출자한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서울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2006.1.25.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인터넷 홈페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여직원 1명이 상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인 OOO사무실은 인적, 조직ㆍ물적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것이다.

(7)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할 때, ‘본점’은 상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을 뜻하는 것으로, 국세청도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이라고 반복적으로 유권해석(서면2팀-1335, 2007.07.16, 서면2팀-2143, 2006.10.24. 참조)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수도권에 본점을 설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의 본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그 당시 상황과 서울사무실의 역할이 변동된 사실이 없는데도 4년이 지난 현재에 법인세 감면의 적정성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미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등기되어 있고 현지확인 조사시 대표이사 1명과 여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표이사의 취임전 경력을 보면 직업군인으로 1987년까지 복무한후 OOO주식회사에서 2000년까지 근무하였으며, 그 후에는 건물관리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만 확인되고, 여직원도 사무실만 관리하는 직원에 지나지 않아 그 인적구성으로 청구법인의 지방이전사업(인테넷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보수)이 수행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 이전한 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보수사업(연평균 매출액 OOO)의 규모가 수증자산OOO의 운용사업(연평균 운용수익 OOO)에 훨씬 못 미쳐 수증자산의 운용사업이 주업이 되었고, OOO사무실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조사 전까지 청구법인에 수증자산OOO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 수증자산의 운용사업은 이OOO과 그의 비서인 이OOO 등이 상주하는 OOO사무실에서 수행되었으며, 이OOO측에서 OOO사무실의 운영경비도 지급하는 등 OOO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주업인 수증자산 운영·관리업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리·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OOO사무실이 청구법인의 본점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주장 중 2007사업년도 중에는 비록 자산운용 수입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입에 비해 적기는 하나 이는 운용자산인 주식의 수증일이 2007.12.5.이고 수증주식의 매각이 2007.12.20.로 자산운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당초 법인 인수 및 지방이전 단계에서부터자산수증 및 이의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2) 자산수증익 등에 따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최소 OOO(2007사업연도), 최대 OOO(2010사업연도)에 이르는데도 2013년 3월 현재까지 7년 동안 이를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사업의 매출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연평균 영업손실액이 연평균 매출액의 3배인 점, 대표이사 1명과 여직원 1명 등 2명이 본점으로 등기되어 있는 OOO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으나 사실상 본점 역할은 OOO사무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사건을 ‘OOO이 조세회피를 위해 치밀하게 세운 사전계획에 따라 회사매각으로 얻게 된 막대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변칙증여(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 소유의 비상장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볼 때, 이OOO 등이 수도권 안에 있던 청구법인을 매입하여 수도권 밖의 OOO로 이전시킨 것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짜여진 증여세 회피 목적의 변칙증여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을 매입하여 자녀에게 넘겨주고 그 법인에 증여한 수증자산과 수증자산의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마저 회피하여 이를 자녀에게 증여(소유지분 가치 상승)하기 위해 택한 편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이 법인등기부상 OOO로 이전되었지만 본점 이전의 진정한 목적 및 OOO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정밀 검토하여 “감면신고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지서’를 공문서로 발송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적안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검토결과는 당초 OOO사무실의 운영 및 감면요건에 한정하여 확인한 결과에 대한 통지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OOO사무실의 본점 역할의 수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면세액 추징은 당초 감면 검토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적안정성을 위배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⑫ 법 제6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 제7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 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⑬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4.23. 황OOO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자본금 OOO)으로, OOO에서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이OOO이 2005.12.28. 이OOO(이OOO의 자녀가 소유한 건물의 관리소장) 명의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2006.1.20.OOO의 세무고문인세무사 김OOO가 2006.1.6. 경락받은 상가건물을 임차)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후로 조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 OOO과 여직원 1인만이 근무하며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김OOO(김OOO의 장모)이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감면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감면 내역

OOO

(3)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8.26.부터 2009.5.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법인 사후관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다음 <표2>의 내용과 같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내용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비율의 적정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2007사업연도 세액 감면 신청시 상시 근무인원 3명(대표자 포함) 모두 이전본사에서 근무함으로써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웹구축 사업 등 영위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의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관련 보정서류 및 현지확인에 대한 검토결과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감면법인 사후관리 검토결과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OOO 질의회신 관련 내용

○ 2009.1.5. 국세청 법규과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수증받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수증이익”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OOO 회신내용(조세특례제도과-411, 2009.4.18.)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세법개정(2011년)-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지방이전 세제지원제도가 보완되어 법인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자산수증익 등 영업외 소득은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제외

(4) 조사청은 2010.12.15.~2011.1.28.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에서 자산수증익 발생경위 등 쟁점감면세액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이OOO 명의로 되어 있는 이OOO의 청구법인 보유지분(100%)은 1차 증여행위(2007.12.5.) 직전인 2007.11.23. 주식회사 OOO(49%, 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49%, 이하 OOO이라 한다) 및 김OOO(2%, 이OOO과 안OOO의 세무고문)에게 이전하였다.

1) 주식회사 OOO은 2007.11.21. 이OOO(지분율 5%)과 자녀들(지분율 95%)이 설립한 법인(자본금 OOO)이며, OOO는 청구법인이 OOO으로 본사를 이전한 직후인 2006.5.16. 안OOO(지분율 5%)과의 자녀들(지분율 95%)이 인수한 법인이다.

2) OOO는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으나, 두 법인의 소재지에는 청구인 OOO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 회장실 2개와, 이OOO의 개인비서라 칭하는 이OOO의 사무실 및 안내데스크에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난다.

3) 이OOO이 공동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의 회계담당 직원이었다가 이OOO를 인수한 후 주식회사 선진 지분을 처분하고 OOO를 설립·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도와 실무를 처리하고 이후 두 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에 증여된 자산을 이OOO의 지시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OOO의 지시로 두 회사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소재하고 있는 이OOO 등이 출자한 아래 <표4> 회사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4) OOO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OOO 4층이고 OOO의 소재지는 OOO 3·4층으로 되어 있으나, 동 건물은 각 층에 사무실 1개만 입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두 개층을 OOO가 임차한 후 다른 법인들에게 전대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5) OOO 3층은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이 인력관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OOO 4층은 두 사람의 회장실과 비서실만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OOO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주식매매 및 중개업, OOO는 행사대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되어 있으나, 두 법인 모두 설립·인수 이후 현재까지 주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으며, OOO이 실질 지배자인 명목상의 회사라고 조사되어 나타난다.

(나) 안OOO과 그의 자녀 1인(본인 140,802주, 자녀 1명 8,905주), 이OOO과 그의 자녀(본인 95,029주, 자녀 3명 54,964주) 그리고 김OOO(3,100주, 1989~1996 이OOO이 창립한 주식회사 OOO의 연구소장)는 2007.12.5. 보유 중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평가액 OOO)를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

(다) OOO은 2009.8.19. 금융자산 OOO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

(라) OOO은 2009.12.31. 관계회사 대여금 OOO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2011.9.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OOO 등 8명에게 증여세 OOO(조심 2012서151, 2012.11.27. 감액결정)을 부과처분 하였다.

(5) 처분청이 OOO사무실을 사실상 본점역할로 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이OOO 등은 OOO 4층에 소재한 자신의 개인사무실(이하 “OOO사무실”이라 한다)에서 2007년부터 청구법인이 OOO 금융자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청구법인에 연평균 OOO의 운영수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나) OOO사무실 현황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2011년 1월 조사청에서 조사할 당시 OOO이 개인사무실로 이용하는 두 개의 회장실과 비서실이 있었으며, 이OOO의 개인비서인 이OOO, 안내데스크 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으며, OOO는 이OOO의 자녀들이 소유한 회사로 자녀들은 대부분 외국 이OOO 등이 자녀들의 위임을 받아 2007년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설립이후 2011년 1월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나 수익발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없는 등 경제적 실체가 없었으며 이OOO 등이 이 법인을 통해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한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난다.

(다) OOO본사의 현황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로 등기되어있으나, 대표이사 1명과 사무실관리 여직원 1명만이 상주함으로써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지방이전 사업개시 여부가 불분명하며, 대표이사 김OOO과 이OOO의 세무자문을 맡았던 세무사 김OOO의 장인으로 62세에 취임하였으나 그 전의 경력을 보면 직업군인으로 1987년까지 복무하고 OOO 주식회사에서 2000년까지 근무하다가 그 후에는 건물관리 일용직으로 종사하였으며, OOO로 이전 후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보수사업의 매출액 규모(2006년부터 2011년 연평균 매출액 OOO, 2008년부터 2010년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OOO으로 사실상 폐업수준)를 볼 때 수증자산OOO의 운용사업(연평균 운용수익 OOO)에 훨씬 못 미쳐 수증자산의 운용사업이 주업이 되었으나 OOO본사의 대표이사는 수증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조사청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알지 못하였고 그 수증자산의 운용사업은 이OOO과 그의 비서 이OOO 등이 상주하는 OOO사무실에서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사무실에서 OOO의 운영경비를 전도금 방식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등 OOO본사도 관리·통제하였다고 조사되어 나타난다.

(6)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시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2008.4.1.)부터 납세고지 결정일(2013.3.22.)까지의 기간인 1,817일을 무납부일수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OOO사무실 현황이나 운영형태 등 실질내용을 보면OOO본사는 법인 등기부상 본사일 뿐이고, 청구법인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수증자산을 관리·운용하고 OOO본사를 관리·통제한 서울사무실이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사무실을 본점으로 보아 본사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당해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나)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서 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았고, 조사청이 2008.8.26.부터 2009.5.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감면사후관리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이전본사 및 OOO사무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청구법인의 상시 근무인원(3명)이 모두 이전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웹구축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인세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2009.5.20.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그 과정에서 조사청은 자산수증익도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안OOO이 2009년에도 금융자산과 관계회사 대여금을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금액들에 대한 자산수증익이 감면세액 및 추징세액의 대부분인 점, 비록 매출액은 적지만 청구법인이 주업무인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웹구축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그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감사지적은 청구법인이 본사를 이전한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그 동안 운영실태로 볼 때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부정하게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본세에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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