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0268 (2014.10.01)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원형보전임야,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조정지, 태양광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들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2)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토록 한 규정과,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5117
[따른결정]
조심2015지0230
[주 문]
OOO이 2013.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 토지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별지2〉도면상 5개 조정지 중 6·12조정지를 제외한 조정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골프연습장용 토지인 OOO 1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골프연습장을 조성중인 OOO 2필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OOO컨트리클럽, 이하 “OOO골프장”이라 한다)용 토지인 OOO 외 61필지 토지 1,048,599㎡에 대하여 45필지 토지 404,21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7필지 644,38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13년도 정기분 OOO원을 2013.9.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OOO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OOO골프장용 토지 중 OOO 외 5필지 토지 41,745㎡(이하 “쟁점원형지”라 한다)의 경우 골프코스 사이는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존치되는 코스 사이의 임야로서 골프코스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OOO골프장을 준공한 후 지적과에 현황측량을 신청하여 형질을 변경한 지역 등 골프코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기타 자연상태의 임야는 종전대로 임야로 존치시켰음이 토지관련 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공사시 항공사진에서 쟁점원형지를 훼손한 정황이 발견된다면서 면적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쟁점원형지를 모두 조경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였는바, 조경지로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 경관조성공사 등이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시점이 아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서, 공사 당시 일부 벌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골프코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일부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이 발생하였다 하여 자연상태의 임야를 골프코스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OOO골프장용 토지 중 OOO 외 1필지 토지 371,919㎡ 중 13,234㎡(이하 “쟁점조정지 등”이라 한다)는 골프 코스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조정지와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부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골프장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OOO골프장용 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63,092㎡ 중 14,160㎡(이하 “쟁점1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법인은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는데, 이러한 골프연습장용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OOO 3필지 토지 13,841㎡(이하 “쟁점2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경우 골프연습장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서, 1년에 한번 OOO가 있는 기간동안 당해 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골프장용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쟁점원형지가 자연상태의 원형보전임야(원형지)이므로 과세유형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원형지는 ① 청구법인이 1989년 10월에 처분청에 제출한 OOO골프장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1989년 11월에 제출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신청서(변경)의 산림훼손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고, ② OOO골프장의 사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OOO의 항공사진에서 1990년 3월에는 순수 자연상태이었다가 1991년 5월의 사진에서는 골프장공사에 착공하여 원형의 토지가 훼손되어 회원제골프장 용도로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그 지상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어 쟁점원형지가 자연 상태의 원형보전임야(원형지)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체시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거 쟁점조정지 등이 코스 외에 설치한 조정지와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등으로서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조정지 등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태양열이용설비는 골프장 조성시 설치한 목적과 사유가 회원제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등록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골프연습장(드라이빙연습장)용 토지인 쟁점1골프연습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7.12.31. 개정된 이유가OOO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개정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는 회원제골프장의 분리과세와 관련한 충돌(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1골프연습장은 전체가 14타석으로서 4타석만 OOO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10개 타석에 대하여는 코스 라운딩을 하기전에 워밍업 차원으로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1박스(골프공 100개)당 OOO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비회원에 대한 사용수익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시설물 관련 수입과 지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등 회계처리 또한 청구법인이 하고 있음을 현장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회원으로 등록된 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쟁점1골프연습장은 회원제골프장인 OOO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체시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골프연습장(어프로치)으로 조성중인 쟁점2골프연습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OOO골프장의 사업용 토지에는 잔디훼손에 따른 보수용 잔디재배지로 코스(홀), 그린의 잔디훼손 보식용인 소위 양잔디재배지와 코스와 그린 이외의 조경지등에 대한 잔디훼손 보식용인 소위 OOO재배지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2골프연습장은 ① 그린 외 조경지 등 잔디훼손 보수용인 OOO 재배지로서 항공사진과 현장방문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2골프연습장과 잔디구장(축구장)에서도 보수용으로 사용한 흔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3.2.13. 개장준비당시 청구법인의 용역업체 직원에게 현장방문을 통해 이를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쟁점2골프연습장은 보수용 잔디재배지로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등은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지방세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고지 되었고 절차상 하자의 요인이 없기에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원형상태의 임야인 원형지와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광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의 경우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고율 분리과세대상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원형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골프장의 당초 소유자이었던 ㈜OOO이 1989년 10월에 제출한 컨트리클럽 시설계획서를 보면, 산림훼손면적으로 22필지 863,794㎡가 기재되어 있고, 당해 토지에는 쟁점원형지의 지번분할전의 토지OOO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원형지는 당해 토지들에서 1994.4.18. 지번분할된 것으로 임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1991년 5월 골프장 조성공사 당시 항공사진OOO에서는 일부 원형지로 존치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코스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장의 항공사진 중 1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1991년 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동일하나, 최근에 촬영한 항공사진(날짜 미상)에서는 원형지의 형태가 보다 뚜렷하고 공사 당시의 상황에 비하여 원형지로 나타나는 부분이 보다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조정지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7.12.31.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면서 개정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제12호·제14호 나목 및 제132조제1항 나목, 영 제131조의2 제3항 제15호·제16호 신설 )
OOO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나) OOO골프장의 토지에 설치된 연못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조정지 등은 모두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한 것으로 제출된 사진 등에서 나타난다. (별지2 도면 참조)
(3) 쟁점1·2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3.24. 대표자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고, 그 부속서류로서 시설설치내용에서 OOO골프장의 구분등록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OOO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골프장 이외에 체육시설용지로 연습장 14,160㎡, 테니스코트 2,374㎡, 게이트볼장 964㎡, 잔디구장 6,419㎡, 연못 53,041㎡를 각각 조성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프장 개발 및 보존계획 도면(〈별지2〉)을 보면, 골프코스 중간에 쟁점1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있고, 골프코스 외곽에 쟁점2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2골프연습장은 현황 사진상으로는 넓은 공간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공지 상태인 것으로 제출된 사진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3.1. OOO와 당초 쟁점1골프연습장 중 일부(4타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8.21.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부동산에 쟁점2골프연습장 토지를 포함하여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매월 임대료는 당초 OOO원이었다가 변경계약시 OOO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제출된 임대차계약변경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06.2.24. 상호를 OOO연습장으로, 소재지를 OOO로, 업종을 골프연습장업으로 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것으로 관련 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시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시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체시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째 쟁점원형지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원형지가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원형이 훼손되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가 그 후에 수목을 식재한 것이므로 원형보전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골프장 조성 당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골프장 조성 당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완전히 임야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임야의 훼손 정도와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고, 골프장 조성 이후에 별도로 조경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당초 골프장 조성 당시 당해 부분의 원형을 보전하기로 계획을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 현재 공부상 지목도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한 임야로서 그 수목의 형상이 여러 수종이 무작위로 식재되어 있는 점과 골프장 조성 당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OOO에서 골프장내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당초 쟁점골프장을 개설한 (주)OOO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원형보전지를 확보하였던 점에 비추어, 쟁점원형지가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후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둘째 쟁점조정지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별지2〉도면상 6·7·8·12·13조정지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6·12조정지의 경우에는 골프코스 중간과 코스에 연접하여 설치된 조정지로서 이러한 조정지가 전혀 골프코스와 별개의 오수처리만을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3개 조정지의 경우에는 골프코스 외곽에 설치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와 관련성이 없이 오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오수처리시설과 태양열발전설비가 설치된 토지의 경우에도 체시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7·8·13조정지와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광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마) 셋째 쟁점1골프연습장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1골프연습장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 중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1골프연습장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고, 주로 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원제골프장 안의 토지로서 이러한 체육시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용 토지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로서 신고 체육시설업용 토지로 중복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안의 모든 운동시설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1골프연습장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신고를 하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골프연습장을 주로 골프장의 회원들이 이용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다.
(바) 넷째, 쟁점2골프연습장의 경우 처분청은 훼손된 잔디보수를 위한 잔디재배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분등록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1) OOO골프장의 조성당시 개발계획도(〈별지2〉)에서 별도로 묘포장(7,124㎡)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러한 묘포장이 현재의 OOO골프장의 인터넷지도OOO상에서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 묘포장 이외에 골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쟁점2골프연습장 토지(13,841㎡)를 보수잔디재배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1장 가격이 OOO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잔디를 쟁점2골프연습장에 모두 식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 OOO원에 불과한 반면, 쟁점2골프연습장을 회원제골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의 경우 2013년도에 OOO원에 해당된다는 점과 쟁점2골프연습장은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할 계획이었던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골프연습장에 일부 잔디가 식재되고 있었던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보수잔디재배지로서 골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러므로, 회원제골프장에 있어서 재산세를 1,000분의 40의 세율로 중과세하는「지 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을 침해하였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위「지방세법」규정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