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2: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