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292 (2016.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09.11.23.~2012.10.12.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 송달내역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2009.11.23.~2012.10.12.청구인에게등기우편 및 직접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이를 도과하여 2016.11.16. 한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