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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547 | 부가 | 2018-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547 (2018. 6.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2010~2013년 기간 동안 78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78차례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받았으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은 2013.7.3.~2013.8.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운영하는 ‘OOO’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매입한 대금으로 보아 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장은 쟁점금액을 OOO와 관련 없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대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출용 차량의 판매대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하여 2017.12.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는 러시아의 구매자와 수출용 냉동탑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매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차량 매매대금에 대한 사업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이다.

(2) 수출용 차량판매자인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최초 차량출고에서부터 OOO에 입고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견적을 문의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송금하는바[비용 송금방식은 OOO(쟁점거래처의 대표) 개인계좌에서 청구인 개인계좌로 ‘한화’를 이체하는 방식과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서 OOO(OOO)계좌로 ‘외화’를 송금하는 두가지 방식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외화, 한화)을 (주)OOO, OOO 등에게 차대 값(외환송금), OOO 등에게 냉동탑차 작업비, 운송업체에게 탁송비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수출용 차량매매와 관련한 절차를 대신해 주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차량매출대금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수출용 차량판매자인 쟁점거래처가 ① 최초 출고차량의 생산자인 OOO에 지급해야 할 차대 값[쟁점거래처가 OOO에 외화를 송금하고, 다시 청구인이 (주)OOO, OOO 등 출고 대행회사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음], ② 냉동탑 작업을 하는 OOO 등에게 지급해야 할 냉동탑 작업비, ③ OOO에서 OOO으로, OOO에서 OOO으로 차량을 이송하는 운송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탁송비 등의 용도로 청구인이 모두 지출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차량매출대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소득도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송금내역과 쟁점거래처의 비망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78차례에 이르는 송금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의 비망자료에는 매일의 차량거래기록과 차량가액, 탁송비, 청구인OOO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기록만 10여개월간 14차례이고 이체된 금액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로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은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며 투자계약이 해지되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투자금액이 소액으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점, 투자계약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금이 지급된 점, 투자해지가 단지 구두합의만으로 이루어지고 반환된 점, 대금을 반환한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투자금과 관련된 금원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이 불채택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투자금의 수취와 반환'이 아닌 청구인이 수출용 차량매매와 관련한 절차를 대신해 주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며, OOO의 실질운영자는 청구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출용 차량판매대금(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 등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2> 사업이력

(다) 청구인이 2017.10.1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수출용 차량판매와 관련한 절차를 대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쟁점금액은 차량매출대금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은 OOO(OOO) 계좌로 송금되어 냉동탑차 등 수출용 차량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관계 도식, 청구인과 OOO의 계좌거래내역서, OOO(OOO)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등의 거래관계 흐름

<표3> 송금내역[쟁점거래처 대표→청구인→OOO(OOO)]

<표4> 지출내역[OOO(OOO)→거래처]

(마)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개인적 문제로 OOO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4.4.8.)를 제출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OOO의 쟁점거래처 관련 매출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수출용 차량판매와 관련한 절차를 대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쟁점금액을 차량판매대금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수출대행 용역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비망장부에서 차량매입 기록이 나타나고 비망장부와 금융이체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2010~2013년 기간 동안 78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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