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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6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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