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358 (2003.1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의 비용이 실지로 다른 장비·기계업자들과 거래하고 지출된 비용이고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바 조사당시 실거래 사실여부를 소명하지 않았고 심판청구시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2전265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경인건설기계(주)의 지입차주 명의로 1999년 2기에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21,300,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 2000년 1기에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23,800,000원인 세금계산서 7매, 2000년 2기에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 25,300,000원인 세금계산서 8매(이하 세금계산서 18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경인건설기계(주)가 지입차주명의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03.6.1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99사업연도 8,071,070원, 2000사업연도 21,752,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경인건설기계(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공사가 있을 때마다 불특정 기계·장비업자들을 수소문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수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경인건설기계(주)로부터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경인건설기계(주) 이외의 업체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최소한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손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비용이 실지로 다른 장비·기계업자들과 거래하고 지출된 비용이고, 처분청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실지거래처 조사 및 추계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경인건설기계(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4개월 동안 문답서 작성 및 거래처 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실거래 사실여부를 소명하지 않았고, 심판청구시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청구)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경인건설기계(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심판결정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처분청이 2003.6.1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원가 대비 쟁점세금계산서 비율(허위기장율)이 1999사업연도에는 3.26%, 2000 사업연도에는 9.34%에 불과하다.
(단위 : 원)
구분 | 1999년 | 2000년 |
신고한 매출원가 | 653,443,066 | 525,812,939 |
가공세금계산서 | 21,300,000 | 49,100,000 |
허위기장율(%) | 3.26 | 9.34 |
(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2002전2653, 2003.1.21, 같은 뜻)이다.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반면, 자료상인 경인건설기계(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1999·2000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1 월 28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임 승 순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