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088 (2019.10.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확정되었음은 물론, 매입처의 사업주(사업이력 전무)와 사업장(임대차계약 없음) 등의 현황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자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처의 매입․매출은 가공거래로 추정되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합금제조가공업체인 청구법인은 OOO(이하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비철 등(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9.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있지만,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임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스크랩등을 OOO에 매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매출은 부인하지 않았는바, 이 건 처분이 모순(매입만 가공으로 봄)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쟁점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이체내역, 매입처 사업장 및 계근대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스크랩등은 물량이 많아 2011.5.16~17. 양일에 걸쳐 계근하여 매입하였고, 처분청은 매입처에 계근대가 없다는 점을 가공거래의 주요근거로 제시하나, 매입처 주변의 동종 영세업체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계근대가 있는바, 이를 사용하였다.
(4) 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은 아니며, 매입처 거래 중에는 정상거래와 가공거래가 혼합되어 있을 것인데,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쟁점거래가 매입처의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이상, 매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입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1) 매입처 대표 OOO과 그의 배우자 OOO은 과거에 스크랩(고철 및 비철)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무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계근대가 없음에도 계량증명서가 작성된 점, 운반․운송 등과 관련된 지출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작된 증빙으로 판단된다.
(3) 매입처 소재지(사업장)의 임대인은 2010년 하반기에만 임대료OOO를 수령하였을 뿐, 2011년부터는 사업장을 비워 달라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계근대 설치가 불가한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4)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대가를 지불한 내역은 확인되나, 금융조회 결과 매입처는 대가가 입금되자마자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바, 금융증빙을 이용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 정보
(나) 쟁점거래로 매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의 자료상 고발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차 매입처OOO 자료상 고발내역
<표> 매입처OOO 자료상 고발내역
(바) 매입처 사업장에 계근 시설을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OOO의 진술
2) 매입처 이웃업체OOO 사업자의 진술
(2)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는데,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스크랩등을 실제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
매입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확정되었음은 물론, 매입처의 사업주(사업이력 전무)와 사업장(임대차계약 없음) 등의 현황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업자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처의 매입․매출은 가공거래로 추정되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스크랩등을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과 매출의 직접 대응관계는 불분명(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없음)하고, 설령 실제 스크랩등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입처가 자료상인 이상, 매입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매입한 것을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거래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