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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1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해진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나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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