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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8가단1351
당좌수표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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