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037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18,945,01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355,420원, 농어촌특별세 5,990,900원, 합계 71,346,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공단내의 지원시설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준비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전망이 불투명하여 착공 연기신청을 하고 미루어오던중 IMF 사태를 맞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96헌바 52)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도 당연히 이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처분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주장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IMF 사태를 맞는 등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부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 11124)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건 토지취득일(1996.9.11.)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불경기를 이유로 아무런 노력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 부분에 한한 결정으로서 그 결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건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둘째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