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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099 | 법인 | 2014-0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3099 (2014.01.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2.4.17. 개업하여 OOO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다 청산절차 중에 있는 법인으로, 2007.7.1 2008.6.30.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8.7.1.~2009.6.30.(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 시 ① 연체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OO,OOO,OOO,OOO원 및OO,OOO,OOO,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②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각 계상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OOO원 및 이와 관련된 교육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2011.9.30. 및 2011.11.2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쟁점1금액은 정상적인 이자수익이고, 쟁점2금액 역시 정상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으로 계상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7~2010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쟁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2.8. 청구법인에게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OOO,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각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정상 또는 부주의로 분류되어 있는 채권의 이자가 연체 중이거나 연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을발생시켜 해당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이러한 회계처리는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이며, 설령 동 시행세칙을 위반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나, 쟁점1금액은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PF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금융자문용역을 SPC에 제공하지는 않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종료된 때 청구법인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8년 및 2009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2금액을 수익가득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약정서, 합의서 등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사업이익의 선취로 인정), 분양등을 통한 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때가 손익귀속시기이다.

(3) 쟁점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규정하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회사에서 규정하는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또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상여금 총액을정하고, 직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임원과 직원에게동시에 지급한 것으로동 지급액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출금 연체 및 연체예상법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2년간 증액대출금액 OOO원의약25%(쟁점1금액)만 연체이자 상환에 사용하였고나머지는 운전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부실채권 충당에 전용하기 위한 부당대출은 아니라고 보이며, 「법인세법」상 이자수익 인식시기는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로서 설령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을 위반한 부당대출이라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결산시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 납입시기에 실제 이자가 수입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각 거래업체별 금융자문수수료 수입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각 단계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용역의 제공없이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OOO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OOO로부터 외부자문을 거친 후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법인이 대출하고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OOO(주)와의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OOOOOO(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융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2금액을용역제공 없이 수수료만 과대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분배의 건”에 의하면, 매 반기별로 경상이익에서 법인세(예상)세액을 차감한 후의 당기순이익(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영업기간 중 예상되는 이익을 미리 산정하여 임직원에게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과정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2003.7.1부터 시행) 제3조(특별상여금의 정의)에서 “본 규정에서 특별상여금이라 함은 초과이익분배금(PS), 생산성 인센티브(PI) 등 성과 배분 상여금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쟁점2금액을 수익으로인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2.4.1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여수신업무 등 신용업무’를 취급하여 오다가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은행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고객예금 OOO원을 불법 대출받아 직접 시행사업(아파트, 선박, 골프, 리조트 사업 등)을 하고, 부당대출 OOO원, 사기적 부정거래 OOO원 등 총 OOO원대의 불법대출을 하였으며,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OOO원대의 분식회계와 OOO원의 위법배당 등으로 2011.2.1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되고, 2011.11.23. 영업취소된 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대출이자 연체자 및 연체예상자에 대한 증액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주)외 48개 업체(이하 “증액대출법인”이라 한다)에 기존대출 외에 추가로 OOO원을 대출하여 그 중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2009사업연도에 OOO원 등 총 OOO원(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 OO OOOO O OOOO OO

(OO : O)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1금액관련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08사업연도 증액대출분 OOO원 중 OOO원(25%)만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액대출 관련 이자상환 사용액 내역’을 보면 증액대출한 49개 업체 중 33개 업체가 대출금(원리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출관련 서류도 원리금을 상환한 것은 제출하지 않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

(OO : OO, O)

(다) 증액대출과 관련한 OOO지방법원(2011고합403, 2012.2.21.)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증액대출업체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업체인 OOOOOO(주)에 대한 대출내용과 대출관련서류에 의하면, 대출내용과 청구법인의 이자수익계상내역, 대출금 상환여부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증액대출 관련 이자정리 사용액 내역’상 다른 업체도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OOO(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7.5. OOO원을 대출받은 서류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O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자금으로 OOO원을 대출기간 36개월에 연이자 11%에 추가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담보는 OOO(주)의 유가증권으로, 기타 대출과 관련된 여신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활동동의서, 추가약정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결의서 등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 O)

(3)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금융자문수수료(쟁점2금액)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금융자문수수료 내역과 각 SPC에 증액대출여부 및 증액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여부 등은 아래 <표4>와 같으며, 당초 경정청구한 2008년 금융자문수수료 OO,OOO,OOO,OOO원 중 OOO건설, OOO건설, OOO와 관련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2009년 금융자문수수료 OOO원 중 OOO건설과 관련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 OOOO OOOOOOO OO

(OO : O)

(나) 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2011고합403, 2012.2.21.)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과 같다.

(다) SPC 각업체별로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비 지급시기와 실제 용역제공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OOOOO(O)

(OO : OO)

(라) 청구법인은 금융자문수수료(쟁점2금액)와 관련한 수익인식시기에 대하여 OOO회계법인과 법무법인 OOO 등에 자문을 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OOO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OOO회계법인의 자문내용에 의하면,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특정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용역 제공의 완료가 대주와의 여신약정 체결 등 특정사건으로서 완료되는 것이며, 금융자문수수료가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사건이 완료될 경우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관련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기준서에서 정한 수익의 가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대출기간 동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OOO(주)에 대출을 해주고 받은 금융자문수수료 OOO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OOO지법 제22민사부 2011가합 88752)’와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에 ① 금융자문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② 차주는 가지급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미수령한 금융자문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상여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상여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2007.7.2. 상여금 지급시 대표이사 김OOO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2008.7.1. 상여금 지급시 회장인 박OOO와 대표이사 김OOO 다른 임원과는 달리 1,200%가 아니라 2,400%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

(OO : OO, O)

(나) 청구법인의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상여금 등의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급여규정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당시에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급여규정은 1999.3.1. 제정되어 2006.7.1.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정기·특별상여금에 대한구분이 없고,“임직원의 근무 공로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 OO, O)

2)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청구법인은 2003.7.1. 시행하는 규정을 제출하였다(청구법인이 제출한 규정은 조사 당시에 미제출).

3) 정관

청구법인의 정관 제5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를 보면 제1항에 이사의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임원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주주총회

청구법인의 제38기~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임원보수한도는 2007.7.1.~2010.6.30.사업연도에OOO원, 2010.7.1.~2011.6.30. 사업연도에OOO원으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은 없다.

5) 이사회 결의내용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및 기안문상의 지급사유(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면,“이익의 초과달성에 따른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와 PF업무의 창의적인 업무(Blue Ocean)향상을 위한다는 내용”으로 지급 건별로 내용이유사하고, 지급대상, 지급액 산정방법 등은 지급률(경상이익×몇%)에 변동이 있을 뿐 동일하며,2006.12.27. 이사회의사록에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PS방식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이사회 개최일, 기안문 기안(시행)일,지급일을 정리하면,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O

6)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기특별상여금 산정기준·성과평가방법 등 세부지급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추가자료 없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나고,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요청한 결과,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은 직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을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급규정은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수익초과달성의 기준이 된 목표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가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목표수익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영업이익 초과달성, 수신 및 자산 OOO원 돌파, 후순위채 OOO원 유치” 등에 대한 근거서류로 회계법인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후순위채발행내역 등)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2007.7.1 2008.6.30.)에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예상되는 대출건과 관련하여 증액대출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이자와 관련한 추가대출시 명의도용 등의 사실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증액한 대출금액이 이자로 전액 이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이체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1금액은 정상적인 이자수익의 계상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를 수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설령 위 금액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의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동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의 수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년과 2009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2금액에 대한 수익가득요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임의로 해당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각거래업체별 금융자문수수료 관련서류에 의하면, 각 단계별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시기에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외부자문(OOO회계법인, 법무법인 OOO)을 거친 후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점, OOOOOOOOO(주)와의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OOOOOOOOO(주)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융수수료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의 제공없이 지급받은수수료이거나 사업시행자로서의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수익의 가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임의로 계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규정에는 정기·특별상여금에 대한 구분이나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을 지급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및 기안문상의 지급사유가 이익의 초과달성에 따른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와 PF업무의 창의적인 업무(Blue Ocean)향상을 위한다는 내용으로 지급 건별로 내용이 유사하고, 지급대상이나 지급액 산정방법 등의 지급률에 변동이 있을 뿐 동일하며, 2006.12.27.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PS방식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2003.7.1부터 시행)에서 특별상여금을 초과이익분배금(PS), 생산성 인센티브(PI) 등 성과배분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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