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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596 | 법인 | 2018-03-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596 (2018. 3.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은 모두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손금에 기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부외경비의 금액과 명목, 손금산입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6. 및 2017.4.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2011.5.31.~2011.6.23. 중 장OOO에게 송금한 OOO원, 2011.9.1.~2011.9.28. 중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 2012.1.2.~2012.6.1. 중 전OOO·정OOO에게 송금한 OOO원, 김OOO 외 9명(<별지> 상세)에게 지급한 OOO원의 합계 OOO원이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6. OOO에서 개업하여 건설/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합계 OOO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7.3.6. 및 2017.4.10. 청구법인에게 2011~2013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중 지출한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2011·2012사업연도 중 경비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중 OOO 4,814㎡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을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2011.5.31.~2011.6.23. 기간 동안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위 골재채취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민원해결을 위해 마을 발전기금으로 2011사업연도 중 세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마을대표 김OOO에게 송금하였다.

(3)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OOO과 정OOO이 부당해고와 관련된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그들과의 화해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2012사업연도 중 전OOO에게 OOO원, 정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4) 또한, 청구법인은 고용된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인건비를 일부 신고누락하였는바, 신고누락한 부외인건비는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고, 그 지출사실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당초 고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외원가의 계상 누락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부자료만을 발췌하여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비용이 법인계좌에서 지출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장부에 반영되어 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부외원가가 장부에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외경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골재채취허가권 취득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시장이 2011.8.19. OOO로 발행한 “개발행위(변경)허가 필증”에는 OOO 4,814㎡에 대한 골재선별파쇄기설치 및 야적장 부지조성에 대한 허가기간이 연장(당초 2009.9월~2011.5.15., 변경 2009.9월~2012.7.31.)되고, 권리 명의자가 변경(OOO㈜→청구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골재채취허가권 양수대가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다.

OOO

3) 2011.7.15. 체결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11필지 10,745㎡의 토지를 2011.7.15.부터 2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1년에 취득한 골재채취권을 2012년에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참고1>의 공장매매계약서와 2012.10.8.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급가액 OOO원(품목 : 무형자산매각)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OOO

(나) 골재채취장 주변마을 발전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 주민대표 김OOO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민원해소 협의서”에는 협의기간을 2년(2011.10.1.~2013.9.30.)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내용(야간작업 금지, 살수차 상시가동, 방음·방진벽 설치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9.1. OOO원, 2011.9.19. OOO원, 2011.9.28. OOO원 합계 OOO원을 김OOO의 OOO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당해고위로금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2011.11.30. OOO지방노동위원회가 발행한 화해조서에는 근로자 전OOO이 청구법인을 상태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OOO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2012.2.29.까지 전OOO에게 위로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12.1.2. OOO원, 2012.2.29. OOO원 합계 OOO원이 전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중앙노동위원회 공문에 따르면, 정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OOO과 관련하여, 2012.2.15. 청구법인은 정OOO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2회에 걸쳐 지급(2012.2.29.까지 OOO원, 8012.3.31.까지 OOO원)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정OOO은 2012.2.15. 위 사건의 취하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12.2.29. OOO원, 2012.4.12. OOO원, 2012.4.30. OOO원, 2012.6.1. OOO원, 합계 OOO원이 정OOO의 OOO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인건비 명세는 <별지>와 같고,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그 명세내용과 동일한 금액이 이체되었고, 지급일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골재채취허가권 취득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당초 권리자인 OOO㈜가 아닌 장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동 금액이 골재채취허가권 양수대가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2011.9.1.~2011.9.28. 기간 동안 골재채취장 인근 마을의 주민대표 김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법인과 주민대표 김OOO 간에 체결한 협의서에는 마을 발전기금의 출연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한 점, 전OOO과 정OOO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신청을 한 후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 지출시 청구법인이 비용계상을 누락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주장 부외인건비는 실제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각 인별 인건비로 신고된 달과 신고누락된 달이 혼재하고, 그 지급일도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회계장부, 위 금원의 귀속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 부외경비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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