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551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71563(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전재중
피고(반소원고)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정유라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송달일'은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어머니 D은 2015. 2. 23. 원고와 사이에 당시 만 11세이던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E(피고의 이모이다)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D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아래의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3) D은 2015. 2. 23. E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보험료 납입 안내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원고에게 최초의 보험료 51,170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피고에 대한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진단 경위 및 치료 경과
1) 피고는 2015. 2. 22. 잦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10:43경 흉부 엑스선촬영검사(Chest PA), 복부 방사선검사(Abdomen flat & uprigt), 혈액검사 등을 받았는데, 위 혈액검사 결과 피고의 혈소판 수치가 1,578,000/uL로 측정되어 "혈소판증가증(thrombocytosis)" 소견이 있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피고는 2015. 2. 22. 17:00경 설사 및 복통의 치료와 혈소판증가증 소견에 대한 재검사 등을 위하여 F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은 같은 날 21:00경 D, 피고의 아버지 C(이하 피고, D, C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에게 혈액검사 결과 피고의 혈소판 수치가 1,578,000/uL로 높다고 하면서 "본태성 혈소판증가증(Essential thrombocytosis)"의 증상, 진단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3.에도 설사를 6회가량 하여 수액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F병원 진단의학과 의사 H은 같은 날 15:25경 피고에 대하여 혈소판증가증의 진단소견으로 JAK2변이검사의 시행을 권고하였고, 진단의학과 의사 I은 같은 날 16:31경 피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피고의 혈소판 수치가 1,578,000/uL(참고치 150,000 내지 450,000/uL)임을 공식 보고하였다.
4) F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은 2015. 2. 23. 23:00경 피고 측에게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의 감별을 위한 골수검사 등을 권유하였으나, D이 캄보디아에서 사 온 상황버섯 때문에 피고가 설사를 하는 것 같다고 함에 따라 일단 피고의 경과를 더 관찰하기로 하였다.
5) 피고는 2015. 2. 24.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1,920,000/uL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와 J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5. 2. 27. 위 병원에서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의 확정진단을 받았는데,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별지2 기재 각 특별약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암에 해당한다.
6) 피고는 2015. 3. 3. 이후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항암제'하이드린캡슐500mg' 등의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다. 본태성 혈소판증가증과 반응성 혈소판증가증
1) 혈소판증가증은 혈소판 수가 증가하는 질환으로 ①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에서 "악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1차성)"과 ② 다른 질병의 반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성 혈소판증가증(2차성)"으로 분류된다.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혈소판이 과다생산되는 원인불명의 다능성 조혈선조세포의 클론성 질환으로 소아의 경우 백만 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난치성 질환인 반면, 반응성 혈소판증가증은 감염, 염증, 수술, 악성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혈소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질환이다.
2) 모든 염증성 질환은 반응성 혈소판증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혈소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질환의 결과로서 혈소판 수가 증가한 것인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혈소판의 절대적 수치만으로 본태성(1차성)과 반응성(2차성) 여부를 감별할 수 없고, 1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높게 나온 것만으로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라고 진단하지 않으며, JAK2변이검사(유전자검사)와 골수검사(조직검사) 등 추가검사를 병행하면서 반복적인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의 수치가 높게 지속될 때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이하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을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통보
1) 피고는 2016. 5.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 7, 9 내지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J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는데, 피고는 2015. 2. 23.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전날인 2. 22. 혈소판증가증 소견의 이 사건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피고는 2015. 2. 22. 이 사건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음에도, 피고 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진단을 받고 입원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는 암의 '발병'이 아니라 '진단확정'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5. 2. 27. 이 사건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다. 또한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진단은 혈소판증가증을 의증으로 진단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의 당사자 쌍방이나 피보험자가 이 사건 진단일인 2015. 2. 22.에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여부를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D은 E의 실적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5. 2. 11.경 청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설 연휴인 2015. 2. 18. 친정집에서 E을 만나 청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2015. 2. 18.부터 20.까지가 설 연휴 법정 공휴일이었고, 2. 21.부터 22.까지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위 청약서가 2015. 2. 23.에서야 원고에게 전달된 것뿐이다.
3) 설령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5. 2. 22.경 급성위장염(염증성 장 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의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높게 나온 것도 장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 측이 2015.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인 2015. 2. 27.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암 및 5대 고액치료비 암인 이 사건 질병의 확정진단을 받고, 2015. 3. 3. 이후부터 항암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금 82,000,000원(= 암 진단비 50,000,000원 + 5대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 30,000,000원 + 항암 약물치료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에 5대 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에 암,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 ·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위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위 규정의 문언이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그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는 2015. 2. 22.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혈액검사 결과 피고에게 혈소판증가증 소견이 있다는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 측은 같은 날 21:00경 소아청소년과 의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로부터 암인 이 사건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의료센터 또는 소아청 소년과 담당 의사로부터 임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질병의 확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27. 이 사건 질병의 확정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인 2015. 2. 23.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 사건 질병이 그 전에 이미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질병의 확정진단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이행 여부
가)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판결 참조).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5. 2. 22. 혈소판증가증 소견의 이 사건 진단을 받았으며 혈소판증가증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상 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질병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측은 E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교부한 후 2015. 2. 23. 원고에게 최초의 보험료 51,17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K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은 혈액학적 관점에서 만성 골수증식 질환의 일종이며 만성 골수증식 질환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암 및 5대 고액치료비 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대로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2015. 2. 18.에 작성하였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심사를 마치고 청약 내용을 승인한 2015. 2. 23.에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2015. 2. 23.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질병은 소아의 경우 백만 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만성 골수증식 질환에 속하기도 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암 및 5대 고액치료비 암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진단의 의미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질병의 확정적 진단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그와 같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즉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참조).
나) 피고는 2015. 2. 22. F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증가증 소견이 있다는 이 사건 진단을 받았고, 피고 측이 같은 날 21:00경 의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질병의 증상, 진단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다) 한편, 갑 제3, 5호증, 을 제3, 4, 7,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J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 측이 이 사건 진단결과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5. 2. 17.부터 잦은 설사 증상을 보여 2. 21. 개인병원에서 위경련 진단소견에 따라 처방받은 약을 먹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 22.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것이었다. 위 응급의료센터의 담당의사도 2015. 2. 22. 피고의 주된 상병을 급성위장염(AGE,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단하였는데, 피고가 위 병원에서 받은 복부 방사선검사(Abdomen flat & uprigt) 결과도 장염(Enterocolitis) 소견이었다.
② 피고는 위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기 약 2년 전에 두통, 잦은 복통으로 인하여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 복부 초음파(abdomen USG),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검진결과가 모두 정상이었고, 2014. 4.경 간 수치 증가, 임파선 비대로 L병원에서 일주 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에도 피고의 혈액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으며, 달리 피고가 2015. 2. 22. 이전에 혈소판증가증의 진단 및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③ 소아 · 청소년 연령에서 발견되는 혈소판증가증은 반응성(2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염도 반응성 혈소판증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1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높게 나온 것만으로는 본태성(1차성)인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할 수 없다. F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이 2015. 2. 22. 17:34경 작성한 의무기록 일지를 보더라도, "급성위장염, 혈소판증가증", "피고에 대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증가증(thrombocytosis)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설사 증상이 호전되고 혈소판증가증에 관한 추가검사 후 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연령 및 증상, 피고에 대한 검사가 1회의 혈액검사 뿐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사 G으로서도 이 사건 진단결과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사 G이 2015. 2. 22. 21:00경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도 이 사건 진단결과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질병의 가능성도 있음을 알리되, 이 사건 질병이 소아의 경우 백만 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난치성 질환인 점, 피고의 연령(만 11세)에서 발견되는 혈소판증가증은 반응성(2차성)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 피고가 당시 장염을 앓고 있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혈소판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전에 혈소판증가증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D이 2015. 2. 23. 23:00경 피고가 캄보디아에서 사 온 상황버섯 때문에 장염에 걸린 것 같다고 하여 골수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일단 경과를 더 지켜보기로 하였던 점, 당시 피고가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였던 설사와 복통은 통상 경미한 증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 측으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한 2015. 2. 23.경 15:25경 피고가 단순 장염이라고 생각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진단결과의 의미와 이 사건 질병의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J병원의 '경과기록-Duty On Note' 중 '인수/인계사항'란을 보면, 피고의 상태에 대하여 "현재 이 사건 질병보다는 장염 때문에 입원치료 지속 중인 환아"로 기재하고 있고, 위 병원에서의 피고에 대한 주진단의 상병도 2015. 3. 7. 이전까지는 급성위 장염(AGE)이었다. 비록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질병의 확정진단일이 2015. 2. 27.이지만, 이는 J병원이 질병의 최종진단을 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검사를 한 시기를 최종진단일로 기재하고 있고, 피고의 경우 2015. 2. 27. 실시한 골수검사가 이 사건 질병의 확정 진단에 결정적인 검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D은 2014. 12. 23.경부터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E의 실적을 위하여 그가 추천하는 보험을 D 또는 C 명의로 다수 가입해주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도 E의 추천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미리 입력되어 있고 청약일이 2015. 2.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2015. 2. 11.경부터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D은 설 연휴 기간에 E을 만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 · 교부하였으나 당시 설 연휴가 2015. 2. 18.부터 시작되어 주말인 2. 22.까지 계속되었던 까닭에,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 · 교부한 시점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한 2015. 2. 23.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D이 이 사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이와 달리 청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K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27. J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 및 만성 골수증식 질환의 확정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질병은 혈액학적 관점에서 만성 골수증식 질환의 일종에 해당하고 만성 골수증식 질환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암 및 5대 고액치료비 암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5. 3. 3. 이후부터 위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항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금 82,000,000원(= 암 진단비 50,000,000원 + 5대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 30,000,000원 + 항암 약물치료비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질병의 확정진단을 받았을 뿐 이어서 5대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한 항암 약물치료 시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 중 5대 고액치료비 암 진단비 및 항암 약물 치료비 청구 부분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형표
판사 김근홍
판사 송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