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내용없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95 | 기타 | 1992-12-29
[사건번호]
국심1992서4095 (1992.12.29)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여의도우체국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고지서를 92.1.20 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92.9.11에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앞에서 본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92.3.20, 심판청구는 92.11.1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92.3.26 심사청구, 92.11.11 심판청구는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