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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4466 | 법인 | 2006-05-16
[사건번호]

국심2005구4466 (2006.05.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만 사토운반과 관련된 실지거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관련 손금을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7.22.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681,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권OOO(상호:OOO중기)로부터 발행일자와 공급대가가 각 2002.4.30. 26,400,000원, 2002.5.30. 31,020,000원, 2002.6.29. 8,635,000원, 2002.8.31. 23,43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후 2005.7.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1,055,200원, 2002년 제2기분 3,725,370원,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68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도급받은 OOO외 19필지 소재 OOO 신축현장 토공사를 하며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기 위하여 투입된 권OOO의 중기(덤프트럭)사용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며, 대금도 11,449,000원은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78,036,000원은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였는 바, 이러한 정상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권OOO로부터 중기(덤프트럭)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권OOO은 본인 앞으로 등록된 화물중기가 없을 뿐 아니라 자료상혐의자로 2004.9.1. 고발되었으며, 권OOO이 발행한 영수증상 영수일자가 약속어음·자기앞수표 발행일자, 온라인 송금일자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약속어음의 발행금액이 영수증상 영수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권OOO의 배서도 없어 실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중기 권OOO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 89,485,000원)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자료상혐의자(OOO중기:권OOO) 종결보고(2004.8.)에 따르면, 권OOO 앞으로 승용차 4대를 제외하고 사토운반 등 운송용역 공급에 필요한 화물중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매입처인 유류업체와의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이고, 매출세금계산서 총 교부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각 82.66%(2001년 제2기), 53.94%(2002년 제1기), 63.51%(2002년 제2기)인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상 2004.9.1.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권OOO의 업종이 국세통합시스템상 건설/토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 형태는 사토운반 등을 알선하는 형태로 확인되며, 권OOO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는 일부거래업체의 경우 실제 용역은 별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권OOO 명의로 교부받은 위장거래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간 하도급계약서(2002.6.30.)에 따르면 OOO 외 19필지 소재 OOO 신축현장의 토공사 일부를 청구법인이 2002.4.19.~2003.2.28. 공급대가1,547,700,000원에 수행하되 기성분에 대해 월 1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권OOO간 하도급계약서(2002.4.2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권OOO에게 사토 8㎥기준 차당 41,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토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권OOO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① 권OOO 명의 거래사실확인서 2매 ② 쟁점세금계산서 4매 ③ 영수증 4매 ④ 약속어음 5매, 자기앞 수표 1매 ⑤ 주식회사OOO 명의 OOO은행통장(223-OOO)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거래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등에 대한 조회결과 권OOO의 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천원)

1」공급대가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주명단, OOO 현장 사토작업 차량의 2002.4.25~2002.4.30., 2002.5.2.~2002.6.23.간 작업내역을 보면, 22개 차주명(인명·상호·지역명 혼재)이 기록된 차주명단상 상당수 차량이 여타 차주의 차량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권OOO은 차량번호 OOO 등 24대의 차주로 되어 있으며, 작업내역에는 차종(15톤, 23톤), 차번호별 작업내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위 차주명단상 권OOO 명의 차량번호만으로는 사토작업 차량 작업내역에서 거래내역의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002년 5월과 6월의 거래내역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결과 각각 38,417,0000원, 13,776,000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권OOO과의 거래 사실, 거래관련 증빙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권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비록 권OOO 앞으로 승용차 4대를 제외하고 사토운반 등 운송용역 공급에 필요한 화물중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사대상 기간내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중 권OOO의 가공매출비율이 53.94%(2002년 제1기), 63.51%(2002년 제2기)로 조사되었고, 일부 실거래 주장업체도 실제 운송용역은 별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권OOO 명의로 교부받은 위장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권OOO의 실사업 형태를 사토운반 등의 알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권OOO간 거래를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주명단 및 사토작업 차량의 작업내역을 보면 권OOO 명의 상당수 차량이 여타 차주의 차량과 중복되지만 덤프트럭 24대의 차주로 기록되어 있고, 위 차량의 사토작업 내역에서 개략적으로 추산한 거래가액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액을 초과하지만 이는 차량의 중복을 감안할 때 가능한 가액으로 보이며 아울러 위 자료는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정확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거래상대자가 권OOO이 아니고 권OOO의 알선을 통해 거래한 개별사업자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지만 사토운반과 관련된 실지거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나,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관련 손금을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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