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8-26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9-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신청과 관련한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75조제3호에 규정된 당해물품은 동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을 지칭하고, ㅇ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동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①외국물품과 ②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이므로, ㅇ 결국, 동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할 경우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후의 잔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ㅇ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의 대상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된 물품 포함)의 폐기에 대하여는 세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