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의 상가 분양수입금액신고누락분 356,378,395원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87.1.1-87.12.31 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009 | 법인 | 1989-12-29
[사건번호]

국심1989서2009 (1989.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은 당해 점포의 분양대금을 87년도 중에 지급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점포의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87사업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일괄매입하여 수요자에게 분양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소재 OO아파트단지내의 상가 36개점포중 34개점포(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87년도에 1,006,108,394원에 분양하였음에도 649,729,999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차액 356,378,395원을 청구법인의 87.1.1-87.12.31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89.4.17 법인세 268,291,910원 및 동방위세 43,214,800원을 부과처분하고, 89.5.24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근세 224,094,490원 및 동방위세 48,931,1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7.3월에 주식회사 OO양행을 인수하여 법인명칭을 주식회사 OO공영으로 변경하고 건설회사들이 건축한 아파트지역내의 상가를 일괄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쟁점점포중 지하층3호, 6호, 11호, 12호, 15호, 17호, 18호와 지상1층 107호, 111호, 112호 및 지상2층 203호, 205호, 206호 도합 13개 점포는 88년도에 분양하였으므로 동 분양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88.1.1-88.12.31 사업년도 귀속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점포를 87.1.1-87.12.31사업년도에 1,006,108,394 원에 분양한 사실을 분양받은 사람인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확정하고 당해 점포의 분양수입금액으로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금액 649,729,999원과의 차액 356,378,395원을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점포중 지하층 3호, 6호, 11호, 12호, 15호, 17호, 18호와 지상1층 7호, 11호, 12호, 지상2층 3호, 5호, 6호 도합 13개점포는 88년도에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구분을 잘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0-4...17(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받은 당해 점포의 분양대금을 87년도중에 지급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전시한 규정에 따라 볼 때 쟁점점포의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87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88사업년도로 볼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의 상가 분양수입금액신고누락분 356,378,395원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87.1.1-87.12.31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의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점포를 청구법인이 일괄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쟁점점포중 34개점포를 87년도에 1,006,108,394원에 분양하였음이 분양받은 사람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가액 649,729,999원과의 차액 356,378,395원을 청구법인의 87.1.1-87.12.31사업년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 건 갑근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점포 중 13개 점포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이 88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양가액 상당의 수입금액도 청구법인의 88.1.1-88.12.31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아닌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의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상가점포분양은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이 아닌 자산의 양도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이 건의 경우 쟁점점포중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에 있어서 다툼이 되고 있는 13개점포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은 88년도임이 확인되고 있고 입주일은 처분청의 조사서를 살펴보아도 분명하지 아니하나, 잔금 청산일을 보면 지하 3호와 6호는 87.9.29자로, 11호와 12호는 동년 9.12자로 15호와 17호는 동년 7.15자로, 18호는 동년 월일미상일자로, 지상1층 107호는 동년 9.9자로, 111호는 동년 9.7자로 112호는 동년 8.24자로, 지상2층 203호와 206호는 동년 9.12자로, 205호는 동년 9.72로 각각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입주자들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등이 확인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쟁점점포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잔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87.1.1-87.12.31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