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157 (2012.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을 군인공제회 회원들에게 이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회원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회원이 분양 받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공동주택의 수분양자가 이를 비회원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유로 분양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지0873
[주 문]
처분청이 2011.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24. OOO개발사업구역 내 5블럭 및 6블럭상에 공동주택 950세대(상가 10세대 포함,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10.10.20. 그 취득가액[일반분 OOO, 회원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 제5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회원용 공동주택 163세대 중 59.5세대(이하 “쟁점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비회원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회원용 공동주택 전부를 회원에게 분양하였음에도 이후 분양받은 회원이 비회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을 회원에게 분양하고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회원용 공동주택의 공급이라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회원의 복지증진 목적으로 회원용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회원을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거쳐 회원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회원과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회원에게 이전되고, 이후부터는 해당 회원에게 분양권을 임의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를 통제할 수 없어 분양받은 회원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임의로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선결정례OOO에서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분양받은 이후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분양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제된 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속 회원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이 이루어졌다면 회원용 공동주택의 공급이라는 취득목적에 맞게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처분청은 위 경우 이외에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회원이 이후 그 소유권을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주택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회원과 그 배우자가 사용하므로 소유지분별로 주택을 구획하거나 혹은 회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50%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 회원이 배우자와 함께 주거함으로써 회원 복지증진이라는 입법목적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청구법인이 분양한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감면적용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해석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공동주택을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공동주택을 당초 회원에게 분양하였으나 이를 분양받은 회원이 분양권을 회원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점에서는 회원이 아닌 자가 쟁점 공동주택을 취득하여쟁점 공동주택은 결과적으로 회원용 공동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OOO, 쟁점 공동주택에 대하여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원용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회원이 당해 공동주택을 비회원에게 전매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회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의2에 의하면,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인 163세대에 대하여 회원 분양용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는데, 이후 처분청이 2011.4.25.부터 2011.4.29.까지 회원용으로 경감받은 공동주택이 실제로 회원에게 분양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163세대 중 59.5세대인 쟁점 공동주택은 최종적으로 회원자격이 없는 자가 분양받았거나 회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 중 회원용 공동주택 163세대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이 있는 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후 특별한 사정, 즉 당사자 사이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청구법인이 이를 비회원에게 분양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위 지방세법령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회원이 회원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전매하거나 회원이 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이를 분양한 자에게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이후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한다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함으로써 건축중인 공동주택을 비회원인 일반인이 분양받게 되거나 사용하는 경우 피분양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미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OOO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