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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7가단115264
판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225,205원 및 그 중 41,500,000원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판결확정 원고들은 2005.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5가단36542)에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지원은 2008. 1. 30. 변론을 종결하고 2008. 3. 5. 아래와 같은 주된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위 판결은 2008. 3. 27. 확정되었다.

1) 주된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유의 요지 D가 피고에게, 1996. 4. 22.에 20,000,000원, 같은 해

4. 30.에 55,000,000원, 같은 해 10. 28.에 8,000,000원을 각 대여한 후, 2005. 5. 9. 자녀로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으로 위 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피고는 2010. 7. 16.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변제금 28,000,000원은 대여금 합계 83,000,000원(= 41,500,000 × 2)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변제일인 2010. 7. 1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5,450,410원[= 83,000,000 × 0.2 × (4 199/365), 원 미만 버림]에 우선 충당되어 위 지연손해금은 47,450,410원(= 75,450,410 - 28,000,000)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225,205원[= 41,500,000 (47,450,410 ÷ 2)] 및 그 중 41,500,000원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997년경 망 D의 요구에 따라 위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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