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5059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09,99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09,99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