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6 2019도997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독범과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