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지 못하자 욕설을 하고 절도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