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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4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강제 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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