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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공정대표 | 2018-02-02
구분

공정대표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202

판정사항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해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메뉴 추가를 거부한 행위와 소수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2017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를 거부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불인정한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투명경영위원회에 소수노동조합의 참관을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4차 회의부터 공개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에 대해서는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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