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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09고정61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정610]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는 I는 2008. 5. 26. 다음 아고라에 “아고라인들은 광화문에 오후 7시에 모이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아고라에 글을 게시하는 J도 다음 아고라에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2008. 5. 2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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