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4016 (2009.04.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주식 양수자가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5.29. 체납법인 (O)O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에게 39,479,040원, 청구인 정OO에게 19,739,4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7.14. 설립하여 디스플레이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던(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72,3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085,410원(합계 75,057,710원이고,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OOO 및 정OO)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OOO 50%, 정OO 25%)으로 안분하여 2008.5.29 청구인 OOO에게 39,479,040원, 청구인 정OO에게 19,739,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중 50%인 5,000주를, 청구인 정OO(OOO의 처)는 25%인 2,500주를 인수하여2005.7.14.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2006.1.2. 청구인 OOO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김OO 및 장OO에게 각각 2,500주씩 매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인증받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6.6.30. 및 2007.12.31.) 현재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을 양도양수한 신고내역이 없고, 청구인들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고 약 3개월 후이의신청을 하면서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주식양도대금에 대한 대가수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인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 변경 안건만 있을 뿐 대주주의 주식양도건은 없으며,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들 중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OOO의 출자지분 50%와 OOO의 처인 청구인 정OO의 출자지분 25%의 합계가 75%로서 과점주주 요건인 51%를 초과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체납액 75,057,710원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50% 및 25%)으로 안분하여 청구인 OOO에게 37,528,850원을, 청구인 정순자에게 18,764,42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용
(단위: 천원)
주주명 | 관계 | 출자금액 | 지분율 | 제2차납세의무 | 비 고 |
청구인 OOO | 본인 | 25,000 | 50% | 지정 | 납부통지 |
청구인 정OO | 처 | 12,500 | 25% | 지정 | 납부통지 |
정길선 | 타인 | 12,500 | 25% | - | - |
(합계) | 50,000 | 100% |
<표2> 체납법인의 체납액 명세 및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통지액
(단위: 원)
세 목 | 기 분 | 납세의무 성립일 | 체납액 | 납부통지액 | |
청구인 OOO | 청구인 정순자 | ||||
①부가가치세 | 2006년 1기 | 2006.6.30. | 24,972,300 | 12,486,150 | 6,243,070 |
②부가가치세 | 2007년 2기 | 2007.12.31. | 50,085,410 | 25,042,700 | 12,521,350 |
(합 계) | 2건 | 75,057,710 | 37,528,850 | 18,764,420 |
(2) 청구인들은 OOO 소유의 쟁점주식 5,000주를 2006.1.2. 김OO 및 장OO에게 각각 2,500주씩 양도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6.30. 및 2007.12.31. 현재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각 주주들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검토한 바, OOO 및 배우자 정OO가 각각 50%, 25%로 과점주주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주주 OOO과 배우자 정OO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2005.12.31. 및 2006.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는 OOO, 정OO, 정길선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의 변동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이 있었으나 업무미숙으로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종전내용이 그대로 이월된 것이라고 소명을 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2006.1.2.자 홍익법무법인으로부터 2006.1.2. 인증(2006년 등부 제91호)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1.2.),이사회의사록((2006.1.2.)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인명을 ‘주식회사 디퓨애드컴’에서 ‘주식회사 참신데코’로 변경하고, OOO은 이사에서 사임하고 김OO와 장OO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김OO와 장OO는 각각 2,500주(지분 25%)를 소유한 주주로서 동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법인명 변경, 이사의 변경사실 및 주주 김OO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6)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2매(2006.1.2.)에 의하면, 양도자 OOO이 쟁점주식 5,000주를 김OO 및 장OO에게 각각 2,500주씩 1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매수확인서 2매(2008.6.30.)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수자 김OO 및 장OO가 청구인 OOO으로부터 각각 2,500주씩 매매대금은 각각 25,000천원에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살피건대, 홍익법무법인으로부터 2006.1.2.자로 인증을 받은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6.1.2.)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김OO와 장OO가 임시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법인명을 변경하고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OO가 2006.1.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내용대로 법인명 및 이사가 변경 등기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 중 OOO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은 2006.1.2. 김OO와 장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그렇다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6.6.30. 및2007.12.31.)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4월 1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