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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257 | 양도 | 2012-02-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257 (2012.02.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감액경정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6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2008.10.16. 윤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361-1, 361-6, 361-9 소재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2009.9.4. OOO교회(대표자는 주OOO이고 이하 “OOO교회”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한 후, 2009.11.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양도차손 발생으로 납부세액은 “0”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항에 대해 필요경비사항을 조정(차감)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상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OOO교회가 2008.10.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9.9.4. 소유권 명의만 청구인에서 OOO교회로 변경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2010.11.10.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명의신탁 과세제외를 이유로 전액 감액경정·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2675, 2010.11.1.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결정은 불복대상이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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