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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229 | 종부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229 (2014.12.22)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기숙사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기숙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2,622.1㎡)를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 중「지방세법」상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 1,38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판결(2013.9.12. 선고 대법원 2010두16387)에 따르면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였으나,이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규정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숙사는「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에 따라 그 주택의 바닥면적인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물건에 해당하나,「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경우 전체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법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지방세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2) 예를 들어 10,000평의 대지위에 기숙사 건물(100평)이 있는 경우 기숙사가 정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한다면 400평의 대지위에 동일한 크기의 기숙사 건물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부담의 차이가 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게 되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별도합산 대상 토지만을 판결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관련 규정과 해석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을 초과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쟁점토지)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③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3층 건물의 기숙사로 1층 면적은 OOO이고, 부속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면적은 OOO이며, 부동산공시가격 OOO 조회결과 쟁점부동산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2009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르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82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판결에서 기숙사와 그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지방세법」상 부속토지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기숙사 부수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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