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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79 | 지방 | 2016-12-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79 (2016. 12. 30.)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지금까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여전히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OOO이 사업소득으로 견해를 변경하면서 2011년∼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고, 가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던 관행을 변경하여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한 지방소득세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4.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6.10.20. 이 사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점, 조세심판원은 2016.10.20. 이 사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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