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0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