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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이나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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