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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0523 | 기타 | 2017-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0523 (2017. 3. 2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을 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중 <별지1> 기재의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6.9.20. 폐업한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회사”라 한다)는 2016년 근로소득세 원천분 OOO 등 국세 OOO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체납법인의 대표자 OOO의 어머니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30%,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OOO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주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등재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소유주인 OOO의 명의신탁에 의해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다.

청구인은 만 76세OOO의 고령으로, 남편 OOO이 OOO 사망 전까지 OOO에서 가사에만 종사하여 OOO의 사업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OOO는 OOO에서 근무를 하다 1997년경 퇴사한 후 OOO 주식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1년경부터는 OOO 주식회사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OOO가 2011년경 자신의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며 회사 운영에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OOO과 청구인은 장남인 OOO의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었다.

이후 OOO는 OOO 당시 OOO가 몇 달간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OOO의 OOO과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 #112-0***-****-**로 OOO과 OOO 합계 OOO을 입금한 후, 이를 기초로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OOO 체납법인의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OOO는 「상법」지식이 없이 체납법인의 이사나 주주가 여러명이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OOO을 발기인으로 기재하고, OOO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으며, 주주는 OOO, OOO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OOO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OOO으로 증자할 당시에도 증자금 OOO을 OOO의 처 OOO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한 후, 체납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이 입금한 금액은 전혀 없다.

OOO은 1988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던 중 OOO이 OOO 사망하고, OOO가 회사정리에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OOO가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자를 임의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였으며, 혼자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2∼3년 전부터는 치매증상을 앓고 있기 때문에 회사운영에 관여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보수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사업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사업장이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도로 거리로 10㎞ 정도의 인근이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OOO의 사업이력을 볼 때 사업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들인 OOO에게 주금납입액을 증여할 수 있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명의가 차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지병으로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나, 인지능력 및 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소견서 및 OOO의 확인서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6년 9월경 작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조사일 현재 2016년 1월분 근로소득세 OOO 등 총 8건 OOO(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고, 체납법인의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OOO가 체납법인 주식 OOO,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OOO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OOO와 청구인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중 70%와 30%의 주식을 보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출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OOO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세무서장 발행(2016.9.20. 발급) 체납법인의 폐업사실 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OOO은 OOO 개업하여 OOO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서 OOO는 체납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의 70%는 OOO 명의로, 나머지 30%는 OOO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설립자금을 OOO의 돈으로만 납부하였으며, 그 후 자본금을 OOO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도 증자금 OOO을 배우자인 OOO의 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입금한 후,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OOO이 납입한 돈은 전혀 없고, OOO은 뇌졸중 증상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2013년 9월 OOO이 사망하면서 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치매증상을 앓고 있으며, 저학력상태여서 회사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급여나 배당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OOO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몇 달간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OOO의 OOO과 OOO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로 OOO과 OOO 합계 OOO을 입금한 후, 이를 기초로 잔고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 #112-0***-****-** 거래실적표OOO에 따르면, OOO의 의뢰로 OOO, OOO의 의뢰로 OOO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체납법인이 OOO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OOO 자본금을 OOO에서 OOO으로 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OOO 퇴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O 기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OOO가 체납법인 주식 OOO, OOO이 주식 OOO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기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OOO가 체납법인 주식 OOO, 청구인이 주식 OOO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체납법인의 증자OOO 당시 증자금OOO을 OOO의 처 OOO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한 후, 체납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계좌 #110-0**-******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OOO이 입금(비고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되었고, 같은 날 OOO이 출금(비고란에 "증자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되었으며, OOO # 113-0***-****-** 거래실적(내역)표(예금주 : 체납법인)에는 OOO이 입금(입금의뢰인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된 사실이 각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전입한 이래 발급일OOO까지 계속 동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의료법인 OOO의 신경과 초진외래기록지(초진, 진료일 : 2016.10.19.)에는 청구인이 기억력이 감퇴하고, 물건을 잘 잊어버리며, 갈수록 심해진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기억장애&신경심리검사 결과지OOO에는 검사결과 청구인이 장소 지남력, 주의력, 언어적 기능, 시공간 기능을 제외한 시간 지남력, 기억력, 전두엽 기능은 정상 범위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 인지능력 및 수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관찰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10)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증자시 증자금이 OOO의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는 OOO의 자금이 체납법인에게 납입되었다는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연령, 건강상태, 학력,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인 명의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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