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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029 | 부가 | 2015-03-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029 (2015.03.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사업 시행대행사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2014.8.28.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감액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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