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647 (2015. 7.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과 ○○○는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에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전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7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10.20.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2014년 과세기간에 ㈜OOO(기타도급업, 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인력공급업,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도급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세무서장과OOO세무서장은 2014년 4월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고, OOO과 OOO가 인력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4년 8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 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를 조사한 후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매입처 중 OOO과 OOO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법인은 회사의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래처를 선택한 잘못이 있었을 뿐 위 두 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1936년생)은 2012년 몸이 좋지 않아 직접 인력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후, 이를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대규모 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운영방향을 설계하였다. 그러던 중 나OOO 팀장의 지인인 김OOO이 인력공급업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그렇게 김OOO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다만, 김OOO과는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김OOO의 회사(OOO)가 안정화될 때까지 근로인력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청구법인은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김OOO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OOO팀장은 2013년 7월 김OOO이 배우자인 이OOO과 불화가 있어 친구인 박OOO과 함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김OOO의 새로운 회사(OOO)와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박OOO은 일면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급여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인력을 공급받는 자는 인력의 급여 및 4대보험, 수당과 수수료를 산출한 뒤 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력을 공급받은 자로서는 인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여부에 대하여 최종결정에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채용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면접을 본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를, 제16조는 근거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라 함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근거과세라 함은 장부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의 조사와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OOO과 OOO를 운영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매입이 가공인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사유를 제시하거나 주변 정황이나 유사 탈세행위만을 기준으로 뚜렷한 근거없이 청구법인이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과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의 대표자 이OOO은 OOO를 실제로 운영한 김OOO의 배우자로, 세무조사시 사업장인 OOO에서 일 평균 200여명이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의 사업장은 5평 남짓으로 200여명이 근로할 수 없는 공간이고, OOO의 대표자 이OOO은 OOO의 사업내용을 인력공급업과 관련 없는 전자부품생산으로 인지하고 있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에서 공급한 인력에 대한 급여를 송금할 때 이용한 컴퓨터의 IP주소(106.243.119.3)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주소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급여 이체, 상품권 구입, 현금 인출 등으로 당일 모두 출금되어 OOO에 귀속된 소득은 없다.
(2) 청구법인과 OOO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LED 조립에 대한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인력공급업과는 관계가 없고,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OOO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발급한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을 보고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채용된 인력들도 청구법인에서 최종면접을 보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급여는 청구법인에서 OOO로 입금된 다음, 당일 청구법인이 발급한 급여이체명세서상 급여자에게 이체되었으며, 급여이체시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106.243.119.3)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주소와 동일하다. 김OOO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급여를 이체한 후 이체확인증을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 중 급여자에게 이체되고 남은 금액은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채용을 포함한 인력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감독을 전적으로 하였고, OOO는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근로자도 없었으며, 사업영위에 따른 소득 또한 OOO에 귀속되지 않고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3)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OOO 등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과 OOO 측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IP주소, 106.243.119.3)를 이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점, 두 업체는 대표자가 사업이력이 없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에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외에 매출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어 OOO과 OOO에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담 경감 및 국세 경감을 위하여 두 업체를 가공으로 설립하고, 인력의 모집 및 관리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0.20.부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를 OOO 등 매출처에 공급하고 있는바, 연매출은 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에 이르고, 이 중 90%를 OOO에 공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3)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고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 이OOO은 OOO를 실제 운영한 김OOO의 배우자로, 세무조사시 사업장인 OOO에서 일 평균 200여명이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의 사업장은 5평 남짓으로 200여명이 근로할 수 없는 공간이고, 이OOO은 OOO의 사업내용을 인력공급과 관련 없는 전자부품생산으로 인지하고 있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OOO은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급여를 송금할 때 이용한 컴퓨터의 IP주소(106.243.119.3)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주소와 동일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상품권 구입, 현금 인출 등으로 당일 모두 출금되었다. 도급계약서(2013.6.1.)에는 청구법인(위탁인)과 OOO(수탁인)이 2013.6.1.부터 2014.6.1.까지 LED 조립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탁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서류에는 인력의 근무장소가 본사공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사원도 OOO의 출퇴근 버스를 무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용역 근로자들의 근무처가 불명확하다.
(나)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김OOO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을 보고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채용인력들에 대하여 면접을 보았고, 그들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OOO은 인력에 대한 1차 면접은 자신이 하고 최종면접은 청구법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등 인력모집을 위한 광고비는 청구법인에서 발생하였고, 모집된 인력도 이력서를 청구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인력모집 또한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여는 청구법인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당일 청구법인이 발급한 급여이체명세서상 급여자에게 이체되었으며, 급여이체시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106.243.119.3)는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주소와 동일하다. 김OOO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급여를 이체한 후 이체확인증을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입금된 금액 중 급여자에게 이체되고 남은 금액은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다. 도급계약서(2013.10.1.)에는 청구법인(위탁인)과 OOO(수탁인)가 LED 조립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과 위탁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OOO)을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 매출처인 OOO에 최대 3백 여명의 인력을 공급하였고, 계약서 및 임금청구서, 인력관리대장,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 등 그 외 매출처도 인력관리대장, 계좌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두 업체는 모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OOO과 OOO의 계좌에서 일용근로자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대표자가 사업이력이 없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며,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에 폐업하는 등 청구법인이 4대 보험과 국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설립하고, 인력의 모집 및 관리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OOO(위탁인)와 청구법인(수탁인)은 2013.3.1. LED 조립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법인과 OOO, 청구법인과 OOO 간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는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에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반면,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를 모집(채용)하여 OOO에 공급(파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과 OOO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