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116 (2012.07.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OOO의 자녀인 OOO의 명의로 개서될 당시 동 주식을 OOO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증여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이라면, 그 후 유상증자과정에서도 당초 지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증여형태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과정에서 자녀들의 지분을 줄여 父 OOO의 지분을 증가시킨 것을 보면, 증여목적의 명의개서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지분비율에 따른 배정주식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OOO이 재배정받음에 따른 이익을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1서091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9.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9.12.22.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며, OOO의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 김OOO과 김OOO은 김OOO의 자이고(증자전 지분율 : 청구인 55%, 김OOO 15%, 김OOO 30%), OOO는 2009.9.7. 구주 1주당 신주 4주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OOO주(이하 “쟁점1신주”라 한다)를 1차로 증자하면서 지분비율대로 배정·인수하였고, 2009.12.2. 쟁점1신주 인수 후 1주당 신주 3주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OOO주(이하 “쟁점2신주”라 한다)를 2차로 증자하고, 2009.12.22. 쟁점2신주 인수 후 1주당 신주 OOO주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OOO주(이하 “쟁점3신주”라 한다)를 3차로 증자하는 방법으로 총 3차에 걸쳐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1.8.29.부터2011. 9.27.까지 OOO에 대하여 2009년도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OOO과 김OOO이 각자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실권주 OOO주(김OOO 70,125주, 김OOO 1,125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으면서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김OOO은 김OOO 및 김OOO으로부터O,OOO,OOO,OOO원, 김OOO은 김OOO으로부터OOO,OOO,OOO원을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2.1. 청구인 김OOO에게 2009.12.2. 증여분 증여세O,OOO,OOO,OOO원, 청구인김OOO에게 2009.12.22. 증여분 증여세OO,OOO,OOO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 김OOO은 OOO의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OOO주 전부를 본인의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임직원 성OOO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본인의 지분을 40%, 임직원 명의로 60%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2006사업연도에 이미 2003.8.28.부터 캐나다에 이민하여 학업중이던 장남 김OOO, 장녀 김OOO 명의로 임직원 명의의 보유주식 60%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 지분을 55%(5,500주), 김OOO 지분을 30%(3,000주), 김OOO 지분을 15%(1,500주)로 기재한 동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OOO이 임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두 사람은 쟁점주식의 존부를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간접적으로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김OOO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단독으로 참석하여 쟁점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OOO가 단기간(107일)에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시설자금을 긴급하게 대출받기 위하여 OOO은행 OOO지점장이 요구한 부채비율 인하를 충족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2005~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OOO 임직원 성OOO 외 4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명의신탁약정서, 김OOO과 김OOO의 출입국사실증명·말소주민등록등본·캐나다 소재 대학 재학증명서, OOO의 2008~2009사업연도 잉여금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OOO과 김OOO에게 배정된 쟁점2·3신주의 인수권은 본래부터 김OOO의 권리이었던 바, 김OOO과 김OOO이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김OOO 및 김OOO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2001서910, 2001.8.24. 다수 같은 뜻).
구체적으로 보면, 김OOO이 2008.5.27.과 2009.4.17. 배당받은 배당금에서 15.4%의 원천세를 제외한 잔액을 본인과 자녀의 명의의 통장에 분산·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2009.9.6. 1차증자시 김OOO이 본인 명의와 자녀들 명의의 통장(김OOO 명의 통장은 본인이 개설하였으나, 김OOO 명의 통장은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김OOO이 개설함)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2008.3.2. 결의된 배당금 OOO원, 2009.3.2. 결의된 배당금 OOO원 합계 OOO원중 OOO원으로 김OOO의 증자대금 OOO원, 김OOO 명의의 증자대금 OOO원, 김OOO의 증자대금 OOO원을 납입한 사실이 김OOO과 김OOO의 배당금 입금 및 지출내역이 나타난 이들의 금융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12.2. 2차증자시 김OOO이 조달하여 공장증설에 사용되었던 가수금 중 OOO원을 상환받아 모두 자신명의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2009.12.22. 3차증자시 김OOO이 가수금을 상환받아 자신명의의 증자대금으로 OOO원을 납입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장녀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김OOO 명의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OOO의 가수금 입금·상환 및 주금납입 내역이 나타나는 장부와 김OOO이 예금계좌개설신고서에 의하여 직접 개설한 김OOO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및 OOO은행 OOO지점의 주금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OOO은 실질적으로 OOO의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에 해당하며, 2008.3.2.과 2009.3.2. 결산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참석하여 각각 OOO과 OOO원의 배당결의를 하고 결산승인을 하였고, 2009.9.7. 김OOO 단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발행주식총수를 OOO주에서 OOO주로 증액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으며, 동일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참여하여 OOO원OOO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신속한 유상증자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녀들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및 신주인수증을 작성하고 김OOO과 김OOO의 서명날인난에는 목도장을 새겨 날인하는 등 OOO의 증자전후의 모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한 사실이 자녀들의 출입국증명원·신주인수포기서·기간단축동의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이므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①
설령, 2차증자가 불균등 증자에 해당하여 김OOO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차증자후 1주당 가액은 ① 1차증자후 2차증자까지의 기간이 단기이고, 1차 및 2차증자가 동일사업연도에 이루졌으며, 같은 기간 중 주가변동요인이 없었으므로 2차증자 직전의 1주당가액은 1차증자후의 가액 OOO원으로 하고, ② 동 가액에 2차증자시 1주당 신주교부비율(1주당 3주) 및 1주당 주금납입액OOO을 희석하여 계산한 OOO원OOO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②
김OOO의 경우, OOO가 증자대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3회에 걸쳐 분할증자를 하였으나, 3회의 증자는 같은 사업연도 중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1회의 증자로 보아도 경제효과가 동일하며, 김OOO이 2차증자시 신주 OOO주를 포기하고, 3차증자시 신주O,OOO주를 초과인수하여 최종적으로는 OOO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인 바, 처분청이 3차증자만을 기준으로 김OOO이 OOO주의 쟁점주식을 초과인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김OOO이 2006사업연도에 장남인 김OOO에게 30%(OOO주), 장녀인 김OOO에게 15%(OOO주)의 지분을 이전한 것은 당시 김OOO이 20세, 김OOO이 17세인 점을 고려할 때, 김OOO이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증여공제가 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을 자녀들에게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명의변경일 이후 김OOO과 김OOO이 OOO에서 지급한 배당금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김OOO의 경우 증자대금 지급에 필요한 통장을 은행창구에서 직접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김OOO과 김OOO이 이러한 증여사실을 알고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1대 주주인 대표이사(김OOO)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등의 소유자로 기재하였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게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동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의도용 여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도용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①
김OOO은 불균등증자에 해당하여 초과배정 받은 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증자 후 가액을 계산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3차에 걸쳐 유상증자가 진행되었고 증자일 이후에 특별한 주가변동요인도 없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2차증자후 1주당 가액”은 1차증자후 가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관련규정 및 문언해석상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두2063, 2007.1.25),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주장의 2차증자 직전 1주당 가액산정 방법은 일응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상증법상 그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상증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일괄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정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가액 산정방법은 상증법상 열거된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령에 근거한 1주당 평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②
동일한 연도에 단기간에 걸쳐 진행된 불균등증자일 경우 종전 증자시 포기한 주식수량은 고려하지 않고 그 후 증자시 초과배정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OOO가 2009년도에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고 이사회 의사록 및 주금납입 현황을 통해 증자한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는「상법」상 3차에 걸쳐 유상증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주식등변동명세서상의 주주인 자녀들(김OOO, 김OOO)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김OOO)로 볼 것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① :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2차증자후 쟁점2신주의 1주당 가액 산정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1차증자후 평가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2차증자의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3) 예비적 청구② : 김OOO의 증여세과세대상 초과배정 주식수 계산시 3차 유상증자시 재배정받은 1,125주에서 2차 유상증자시 포기한 OOO주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 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하다]을 배정(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름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 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평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 수(균등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제1항과 제2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2009년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고, 2·3차 증자시 주주 김OOO과 김OOO이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김OOO과 김OOO이 인수한 바, 그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OOOOOOO OOOOO OO OOOOOO
(OO : O, O)
조사관청은 OOO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아래 <표2>와 같이 평가한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김OOO은 김OOO 및 김OOO으로부터O,OOO,OOO,OOO원(2차 증자시 OOO원 및 3차 증자시 OOO원), 김OOO은 김OOO으로부터 3차 증자시 OOO원의 증여이익을 각각 얻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김OOO의 2차 증자시 증여이익 및 김OOO의 3차 증자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의 평가조서를 보면 1차 증자 부터 3차 증자까지 순손익가치는 일정한 것으로 하고, 순자산가치만 증자 주식수에 따른 희석화 가치가 반영됨으로 인하여 각 증자 전·후의 평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
OOOOOOOOOO OOO OOO
(OO : O, O)
(3) 청구인 김OOO은 2012.5.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 설립당시 법인의 대외신용도 제고를 위하여총 발행주식 OOO주 중OOO주에 대한발기인 및 주주를 임직원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2006년에 경영권 안정화를 목적으로OOO주 전부를 김OOO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 명의로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2009년에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자본금확충과 부채비율을 300%이하의 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3차에 걸쳐 분할증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임직원 명의의 발행주식을 김OOO, 김OOO 및 김OOO 명의로 개서하여 100% 과점주주로 전환하면서 간주취득세나 국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며, 1·2·3차 증자시 외부자금의 유입없이 형식적으로 내부자금을 출자전환한 사실이 OOO의 증자 전후 대출현황 및 가수금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자전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내 3회의 분할증자는 청구인 김OOO이 본래 자신의 지분 45%를 임의로 자녀들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가 자신에게 환원시킨 것으로서 증자전후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김OOO이 단독으로 행사한 사실 등에 비추어, 김OOO이 각 증자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원래 자신의 지분을 환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증자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 김OOO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김OOO은 법인 설립당시부터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캐나다에 이민하여 유학중인 자녀들 명의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 설립 당시 및 2006년 12월말부터 2008년 12월말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3>상의 이OOO은 이사, 이OOO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두 사람을 포함한 성OOO과 성OOO가 각자 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2005. 11.4.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이들은 각자의 소유주식이 김OOO의 소유로서 자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며, 실소유자인 김OOO의 반환요구시 즉각 반환할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 OO
(나) 청구인 김OOO이 세대주인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의 처 최혜란, 자 김OOO 및 김OOO은 2003.9.30. 캐나다로 이민출국하여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김OOO은 자녀들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였고, 1차 증자대금을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OOOO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말 배당금으로OOO원, 2008사업연도말OOO원 등 총 OOO원이 현금배당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8년 5월과 2009년 4월에 청구인 김OOO·김OOO과 김OOO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1)김OOO의 OOO은행계좌(100-024-xxxxxx)는 2008.5.22. 본인이 입국하여 인감도장을 날인·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2008.5.27. 2007년도 총배당금 OOO원 중 김OOO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50,76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금액이2008.7.25. 김OOO 본인이 개설한 OOO증권 주식계좌(071-xx-210777)에 입금되었고, 동 주식계좌에 2009.4.17. 2008년도 배당금 OOO원, 2009.5.26. 김OOO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9.7. 1차 증자시 김OOO 지분의 증자대금 OOO원이 OOO의 법인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김OOO은 1차 증자일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2008.7.25. 개설한 다른 OOO증권 OOO계좌(071-xx-210778)에는 2009.3.27. 위 주식계좌에서 15,000천원이 입금되고, 2009.4.15. 동 주식계좌로 OOO원이 출금된 바, 동 입출금일에 김OOO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김OOO의 OOO은행계좌(466-xxxxxx-01-015)는 청구인 김OOO이 2008.8.27.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OOO은행 OOO중앙지점에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통장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김OOO은 이날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9.4.17. 2008년도 배당금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5.26. 김OOO의 현대증권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고, 2009.9.1. 정기적금 계약해지에 다른 만기금OOO원이 입금된 후, 2009.9.7. 1차 증자시 김OOO 지분의 증자대금OOO원, 2009.12.22. 3차 증자대금 OOO원이 OOO의 법인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각 증자대금 입금일에도 김OOO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김OOO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들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는 본인의 소유로서, 자녀들은 OOO의 경영이나 이 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이 모든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의 1차 증자시 주주총회의사록(2009.9.7.)에는 주주총수 3명(발행주식수 OOO주) 중 출석주주는 김OOO 1명(출석주식수O,OOO주)만이 참석하여신주발행을 통한 자본 증가를 목적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00,000주로 정관을 변경하는 의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의사록(2009.9.8.)에는 이사 3명이 출석하여 사업수행의 어려움으로 자본증가가 필요하여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인수증에는 김OOO과 김O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9.12.2.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보통주식 150,000주에 대한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김OO과 김OOO의 막도장이 날인된 신주인수포기서(2009.12.2.,2009.12.22.)에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지분 전량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마) 기간단축동의서(2009.9.7., 2009.12.2., 2009.12.22.)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 김OOO 및 김OOO 등 3명의 주주는 같은 날 이사회에서 각각 신주 OOO주와 OOO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하여 「상법」제418조(주식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및 제419조(주식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에서 규정하는 각 2주간의 신주배정일의 공고기간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일을 단축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주인수포기서(2009.12.2.)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은 2차 증자시 발행주식 OOO주 중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주식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자료에는 김OOO과 김OOO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김OOO의 도장은 김OOO이 2008.5.22. 입국하여 개설한 통장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김OOO은 캐나다에 이민·유학중인 아들 김OOO의 도장을 만들어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김OOO과 김OOO은 2009.9.7.과 2009.12.2.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김OOO은 1차 증자대금은 2007·2008년 배당금으로, 2·3차 증자대금은 김OOO의 단기차입금 상환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OO의 계정별원장(2009.1.1.~2009.12.31.) 주임종단기차입)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이 2009.4.2.과 2009.4.3. 주주단기차입금으로 입금한 20억원이 1차 증자 전날인 2009.12.1. OOO원, 2차 증자 전날인2009.12.21.OOO원의 단기차입금이 김OOO에게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상환금 20억원이 OOO의 법인계좌(OOO은행 466-xxxxxx -04-047)에서 같은 날각각 OOO원과 OOO원, 다른 법인계좌(OOO은행 466-xxxxxx-04-015)에서 2009.12.1.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대체전표(2009.9.7.,2009.12.4., 2009.12.21.)에 의하면, 1차 증자대금 OOO원, 2차 증자대금 OOO원, 3차 증자대금OOO원이 예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점의 2009.12.2. 및 2009.12.22.자 주식납입금 보관증서에는 2차 증자대금 OOO원과 3차 증자대금OOO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김OOO은 이 건 각 유상증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사업자금 추가대출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OOOOOOO의 증자전후 대출현황 및 부채비율 등은 아래<표4>과 같으며,증자전에 비하여 증자후 대출금이 증가하였고, 2·3차증자 후 부채비율이300% 이하로 감소된 사실이 OOO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
(OO : OOO, O)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김OOO이 OOO 설립시 지분 60%를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당시 임직원의 인감증명서 및 명의신탁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6사업연도에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김OOO의 자녀인 청구인 김OOO과 김OOO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OOO의 유상증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OOO이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단독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의 지분이 증자전 OOO%에서 증자후 OOO%로 증가되고 두 자녀인 김OOO(15%)과 김OOO(30%)의 지분이 세차례의 증자 이후 각각 6%와 4.2%로 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OOO과 김OOO의 명의로 된 주식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김OOO이 당초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임의로 자녀들명의로 등재하였다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김OOO의 자녀인 김OOO 및 김OOO의 명의로 개서될 당시 동 주식을 김OOO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증여목적으로 명의개서된 것이라면, 그 후 유상증자과정에서도 당초 지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증여형태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과정에서 자녀들의 지분을 줄여 아버지 김OOO의 지분을 증가시킨 것을 보면 증여 목적의 명의개서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더불어, 비록 당초 2006사업연도에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들 명의로 임의로 명의개서한 후 2008년과 2009년에 배당함으로써 김OOO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감소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3차에걸친 유상증자후 OOO의 대출금이 늘어나고 부채비율이415.42%에서 153.28%로 현저히 감소한 점, 2005년 법인 설립당시 임직원을 주주로 발행주식의 60%를 명의신탁하였다고 2006사업연도에 김OOO과 자녀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100% 과점주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김OOO의 자신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금 및 자신이 직접 관리한 자녀들 명의의 배당금으로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한 점, 1차증자시 신주인수권을 김OOO과 자녀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3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OOO의 지분이 55%에서 89.8%로 증가한 반면 자녀들의 지분은 45%에서 10.2%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김OOO이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을 환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OOO이 OOO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시설 및 운용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OOO의 부채비율 감소를 목적으로 3차에 걸쳐 유상증자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김OO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인 김OOO과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지분비율에 따른 배정주식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김OOO과 김OOO이 재배정받음에 따른이익을김OOO 및 김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건 예비적 청구①·②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