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0:46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181 서울시 체육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