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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누44327
수용재결처분취소 및 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8쪽 제10줄의 “2012. 4. 17.”을 “같은 날”로 고쳐 쓰고, 제12쪽 제6줄의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을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2)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있어서의 하자,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의 하자, 4)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5) 사업시행인가의 하자, 6)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하자’의 사유들은”으로 고쳐 쓰고,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2012. 1. 31.자 의왕시 고시 G 사업시행인가 고시(사업시행인가일 : 2012. 1. 27.)의 내용은 2013. 2. 8.자 의왕시 고시 V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사업시행변경일 : 2013. 2. 7.)에 의하여 크게 변경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2012. 1. 27. 사업시행인가에 바탕을 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감정평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가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1, 을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업무시설 189개실(연면적 19,012.13㎡)이 제외되는 대신 아파트 448세대가 536세대로 증가되었으나(연면적 83,096.11㎡ 88,976.28㎡ ,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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