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426 (1993.7.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夫000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91.6.30 이전에 주식을 위000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위000을 91.6.30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그의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체납액 20,951,21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세라믹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0.1.1.~90.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夫 OOO(91.11.26 사망)이 체납법인의 주식 75%(총 80,000주 중 6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위 OOO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인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15,060원, 가산금 865,750원 및 중 가산금 2,770,400원 합계 20,951,210원에 대하여 92.6.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3. 이의신청, 92.11.19.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OOO은 91.3.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91.3.29. 소유주식 전부인 60,000주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OOO을 과점주주로 보아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식양도증서”상에는 매매대금이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은 대금수수와 경영권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주식과 사업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91.3.29.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청구의 다툼은 체납법인의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夫 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이 체납한 91.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이 납부할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체납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90.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90년도 기초에 총 20,000주(액면금액 1억원) 중 OOO이 7,167주(35.8%), OOO이 2,200(11%) 등을 소유하여 대주주로 있다가 기말에는 증자되어 총 80,000주(액면금액 4억원) 중 OOO외 3인이 주주로 되고 위 OOO은 60,000주(액면금액 3억원)인 75%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그 후 위 OOO의 계속적인 자금투입에도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이 악화되고,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위 OOO의 비협조, 그리고 위 OOO의 암의 발병으로 마침내 위 OOO은 소유주식전부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1.3.29자로 OOO과 OOO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동일자로 작성된 『인계인수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변경된 대표이사 OOO에게 위임하며 법인인감과 은행거래 직인을 동시에 인수인계 한다고 하고 위 OOO, OOO외에도 2인의 입회인이 서명하고 있다.
한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은 91.3.25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대표이사 인장날인)의 91.4.15자 어음관련 각서에서 『어음의 명판 (주)OOO세라믹스산업 대표이사 OOO을 사용함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였을 시는 현 대표이사 OOO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각서함』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적어도 91.3.29 까지는 체납법인의 주주 및 경영권한은 OOO으로부터 OOO에게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위 OOO의 대표이사 재직시 경리담당 책임자였고 위 대표이사 인계인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바 있는 OOO과 OOO의 주식인수 전 35.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OO은 92.9.1 자 진술서와 93.6.29자 확인서에서 각각 위 OOO이 93.3 중 체납법인의 경영악화와 건강문제로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모두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라. 결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증서, 대표이사직 인수인계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당시 체납법인의 관계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夫 OOO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91.6.30 이전에 주식을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위 OOO을 91.6.30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그의 상속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