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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39 | 특별부가 | 1996-03-07
[사건번호]

국심1995서3739 (1996.3.7)

[세목]

특별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는 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분양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토지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구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대지에 아파트 249세대를 신축분양(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하였고, 인접한 동소 OOOOO 소재 대지 816.4㎡에는 근린생활시설(분양면적 2,527㎡)을 신축하여 94.1.1~94.12.31사업년도중 이중 일부인 404.3㎡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특별부가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가가 이 건 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 보고 95.6.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34,171,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의 대지지번이 구분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한 것일뿐,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로서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가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승인받아 신축된 것이며, 각각의 소재지가 서로 상이한 지번이므로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상가가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하느냐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제5항의 경우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의미는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목적의 건물이 있더라도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당해 건축물이 하나의 건물 또는 한단위의 부동산으로 공부상 표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재산권행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주택과 다른 대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각각 등기되고, 그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까지도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의 연면적을 따져, 이의 다과에 따라 전체건축물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 91구16, 91.5.27 합동회의외 다수).

이 건 쟁점아파트와 쟁점상가가 각각 다른 대지위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89.9.27 건축허가신청, 90.4.27 사업승인을 받아 91.11.30 준공된 반면, 쟁점상가는 91.4.22 건축허가신청, 91.5.16 건축허가를 받아 91.12.28 준공되어, 이 별개의 지번위에 있는 2개의 부동산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분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와는 하나의 건물 또는 한단위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분양이 쟁점아파트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권행사와는 별도로 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위의 법령해석에 의거 쟁점상가는 쟁점아파트의 부속상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분양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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