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208 (2004.10.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당해 주식과 무상주에 대하여 각각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주)OOOOO일 대표이사 김OO이 2000.2.11. (주)OOOOOOO의 신주 30,000주(액면가 500원)를 (주)OOOOOO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고, 2000.2.28. (주)OOOOOOO이 무상주 64,7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이 (주)OOOOOO을 조사한 결과 김OO이 청구인에게 (주)OOOOOOO 주식 30,000주 및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9.3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0.6.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2000년도분 증여세 9,60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11. 쟁점주식을 배정 받는 조건으로 액면가 500원인 (주)OOOOOOO 주식 3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는 바, 벤쳐기업에 대한 투자는 무상주를몇 %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고,유상증자일(2000.2.11.)과 무상증자일(2000.2.28.)의 시차가단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무상주 취득을 목적으로 유상주를 매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94,728주를 3억원에 인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11. (주)OOOO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배정 받을 조건으로 30,000주를 3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신주청약서에 무상주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3억원에 쟁점주식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무상주를 배정 받은 경우 당해 주식과 무상주에 대하여 각각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점
명의신탁한 쟁점주식(무상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3.8.14.자 명의신탁 조사서에 의하면, 김OO이 청구인을 포함한 회사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주)OOOO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외 15건 342,084주를 1,297,147,780원에 취득하였고, 김OO의 2003.7.16.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2003.8.4. 확인서에도 김OO이 청구인에게 (주)OOOO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30원, 쟁점주식가액을 34,305,84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0.2.10.자 신주식청약서에는 청구인이 (주)OOOOOOO의 주식 30,000주(액면가 500원)를 3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상주인 쟁점주식 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OO의 2003.8.14.자 문답서에 의하면, 김OO이 운영하던 (주)OOOOOO의 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김OO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주)OOOOOO이 고가로 매입하여 김OO에게 다시 저가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주)OOOOOO 대표이사 김OO은 청구인 명의로 (주)OOOOOOO 주식 30,000주를 유상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 받았으며, (주)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여 김OO에게 다시 저가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무상주인 쟁점주식가액이 사실상 유상주 취득가액 3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회계학적·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더라도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므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이든,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이든 또는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이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구주와 관련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김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