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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1389 | 기타 | 1998-12-26
[사건번호]

국심1998광1389 (1998.12.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夫) ○○가 그의 소유주식 중 300주(액면가액에 의한 가액 300만원 상당)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청구인을 이사로 하여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 ○○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그의 부(夫) ○○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1. 순천세무서장이 ’97.11.24 청구인 OOO를 청구외OOOOO 주식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법인의 체납국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18,264,750원(’92사업연도 법인세 866,960원 및 동 가산금 43,340원, ’93사업연도 법인세 65,460,330원 및 동 가산금 3,273,010원, ’94사업연도 법인세 86,736,470원 및 동 가산금 4,336,82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272,010원 및 동 가산금 13,600원, ’93년 1기 부가가치세 8,378,480원 및 동 가산금 418,92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15,207,040원 및 동 가산금 760,350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13,174,860원 및 동 가산금 658,740원, ’94년 2기 부가가치세 17,775,070원 및 동 가산금 888,7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OOO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라남도 OO시 OO읍 OO리 OOOOO에 소재하는 O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1.6.1설립된 작업복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에 청구인 OOO는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임하였고, 체납법인이 제출한 ’92사업연도부터 ’94사업연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각각 출자지분 45%와 6%를 소유하는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2~’94사업연도 법인세 및 동 가산금 160,716,930원과 ’92.2기~’94.2기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57,542,820원 합계 218,264,7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97.11.2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26 이의신청과 ’98.4.11 심사청구를 거쳐 ’9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300주(지분 6%)를 ’92.2.20 청구인 OOO의 고교동창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위 OOO 명의 주식의 사실상 양도를 인정하게 되면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율이 ’92.6.10 이후 45%가 되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

설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는 바, 청구인 OOO는 ’87.9.16부터 현재까지 OO제철소 예비군통합대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왔고 청구인 OOO는 ’89.6.15 이후 현재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OOO와 OOO는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임원일 뿐이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청구외 OOO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92.2.20 OOO의 지분(6%)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위 OOO의 사실확인서 주식양도대금(300만원)의 입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서 및 확인서는 ’97.12.3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고, 주식양도대금은 계약당일 현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100만원은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주식의 매매대금인지 단순한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한편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2사업연도부터 ’94사업연도까지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이 51%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이들은 법인 설립 후 ’95.5.2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OOO) 및 이사(OOO)로 이날 이후부터 ’97.5.10까지는 이사(OOO·OOO)로 각각 등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94.12.31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임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1-4호, 6-13호 생략)

5. 배우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다)목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모두 위반된다고 결정(헌재 97헌가 13, ’98.5.28)한 바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OOO의 지분 6%(300주)를 매입하고 그 대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OOO는 고교동창인 청구인 OOO를 믿고 당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OOO의 처인 OOO 명의로 그냥 놓아둔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거래에 관한 증거서류로서 ’97.12.3자 확인서 및 동 확인서 내용을 공증한 ’97.12.5자 인증서와 청구인 OOO의 OO은행 OO지점 통장(’92.2.22 220만원이 예입됨)과 동인의 OOOO조합 OOO OO지점 통장(’92.3.7 OOO로부터 100만원이 온라인 송금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매수인 OOO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O가 위 OOO 명의의 주식을 양수하고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만원이 주식의 매매대금인지 다른 용도의 금전거래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일로부터 5년 9개월 후에 사실상의 주식양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증한 점에서 ’92.2.20 OOO의 주식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식수 및 지분율에 의하여 동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을 지배하고 경영한 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한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6.1부터 ’92.5.12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이 공동대표이사였으며, ’92.5.12부터 ’95.5.22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 OOO가 단독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2사업연도부터 ’94사업연도의 체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의하여도 청구인 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들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영치한 체납법인의 금전출납부 결재난에 OOO가 동 법인의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OOO가 ’87.9.16부터 OO제철소 예비군통합대대에서 근무해왔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하다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청구인 O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 OOO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는 약사로서 ’91.6.1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89.6.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에서 “OO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음이 동인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약사면허증(OOOOOOO) 및 동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 OOO가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이 소재한 전라남도 OO시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같은 도 순천시에서 약국을 경영한 점과 처분청이 제출한 동인의 소득자료명세서에 양약소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외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夫) OOO가 그의 소유주식 중 300주(액면가액에 의한 가액 300만원 상당)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청구인을 이사로 하여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 O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이 그의 부(夫) OOO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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