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135 (2003.10.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적인 공사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단된 공사부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0중0275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체사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1998.6.9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O,OOOOO원(공급가액)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8.6.12 도급금액의 20% 상당액인 OOO,OOO,OOO원(공급대가)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공사가 중단되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중 OOO,OOO,OOO원은 실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2.4.14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공사계약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용역의 공급이 확정된 것이며, 시공사의 부도로 용역공급이 취소 또는 감액된다는 약정이 없는 한 확정된 계약금의 용역공급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 시공중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은 사실로 볼 때, 이 건은 계속적인 공사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계속적 공급을 전제로 하여 용역의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와는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공사기간 1998.6.10~1999.10.9,도급금액 O,OOO,OOO,OOO원(공급대가), 선급금 OOO,OOO,OOO원, 기성고 수시지급을 내용으로 하여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1998.6.9)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시공중 부도가 발생하여 OO,OOO,OOO원(공급대가) 상당의 공사를 시공한 상태에서 중단하고(미시공액은 공급대가 OOO,OOO,OOO원임), 잔여공사는 청구법인이 OOOO개발(주)에 발주하여 2000.3월 완공하였음이 건설공제조합 OO지점장의 공사보증금 지급공문(1998.11.5), 타절기성고 검사조서((1999.9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하여, 확인된 기성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기간이 1년4개월이고 대금은 협의에 의하여 수시로 기성부분 검사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응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쟁점공사 시공중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적인 공사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단된 공사부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중단된 공사의 재발주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공사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국심 2000중275, 2000.8.3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