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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행위 사실 언론보도로 물의 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01-15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최○○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7. 24.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1. 1. 20. 11:00 - 1. 21. 03:00 간 ○○도 ○○시 ○○읍 ○○리 소재 ○○여관 및 ○○리 소재 ○○오락실에서 경장 홍○○, 경장 김○○, 노점상인 이○○, 오락실을 운영하는 김○○, 다방업에 종사하는 엄○○, 박○○, 회사원 홍○○와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기본 1,000원에 카드 1매를 받을 때마다, 판돈만큼 돈을 더하는 방법으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판돈 500만원 규모의 포카 도박을 하고, 2001. 2. 11. 11:00 - 21:00 간 ○○도 ○○시 ○○읍 ○○리 소재 ○○아파트 102호 위 김○○의 집에서 김○○, 위 홍○○, 이○○, 김○○, 박○○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700만원 규모의 포카 도박을 하는 등, 2001. 2. 11. 19:00 - 21:00 간 112순찰차 근무, 21:00 - 01:00 간 휴게근무임에도 2001. 2. 11. 20:30 경 112순찰차를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다가, 그 행위가 ○○방송에 제보되어 뉴스에 방영되는 등 언론보도로 물의를 야기하고 검찰에 불구속 입건됨으로써 위신을 실추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2001. 1. 20. 23:00 경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경장 김○○에게 전화를 걸자 김○○가 ○○여관 207호로 놀러 오라고 하여 가보니, 김○○ 등 6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소청인은 구경만 하다가 한판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카드놀이를 하게 되었고, 2001. 1. 21. 01:30 경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파출소로 돌아와 근무를 하였으며,
2001. 2. 11. 20:30 경 경장 김○○의 집에 가자는 경장 홍○○의 전화를 받고, 위 홍○○와 함께 김○○의 집에 가보니, 홍○○, 김○○ 등 4명이 카드 놀이를 하면서 소청인에게도 권하여 카드놀이를 하게 되었지만, 같은날 21:15 경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김○○가 112순찰차 교대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전화를 하여 소청인은 21:25 경 귀소하여 파출소 2층 휴게실에서 휴게하였던 것인데,
소청인은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에 있어서도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은 없다하여 형법상 단순도박죄를 적용받아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건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장 홍○○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음에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은 도박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2001. 1. 20.과 2001. 2. 11.에 있었던 도박 시간이 사실과 다르고, 소청인 홍○○보다 가벼운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이 홍○○보다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2001. 1. 20.에는 23:30 경 호수장 여관에서 도박을 하다가 1:30경 파출소로 돌아왔고, 2001. 2. 11.에는 20:40 경 김○○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21:15 김○○ 순경이 순찰차 근무교대를 하자고 전화하여, 21:25 경 파출소에 순찰차를 인계하고 휴게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식명령(2001.3.8. ○○지법 ○○지원)에서 인정한 공소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도박한 시간이 사실과 다르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설혹 소청인이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를 인정하더라도 도박의 시간이나 횟수의 사소한 차이가 있을지언정 소청인 스스로 도박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1.20. 1:30까지 파출소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당일 2시간 휴게 근무 후 01:00부터 소내 근무(○○파출소 근무일지)임에도 이를 결략 하고 도박행위를 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이 소청이유서에서 밝힌 대로 ‘누군가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나왔다고 하여 바로 여관을 나와 파출소로 돌아왔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소청인은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행위를 중단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것이었다고 판단되고, 2. 11.에는 20:30-21:25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소청인은 20:00 - 21:00 112순찰차 운전근무, 21:00 - 22:00 휴게근무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소청인은 112순찰근무 중 근무복 차림으로 순찰차를 몰고 도박행위를 하다가 파출소로 돌아온 것이고,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청인의 순찰차가 도박장소에 있었음이 방영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처분 사유의 도박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시간의 차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 홍○○에 비하여 가벼운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더 중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위 홍○○에 비하여 더 가벼운 형사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의 변명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기본(소내 및 112순찰)근무를 결략 하고 순찰차를 몰고 근무복 차림으로 도박행위를 하여 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점, 사건발생 직후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감찰조사 중 피신하였다가 검찰에 출두하여 긴급체포 되는 등 비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사정과 소청인의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때, 소청인과 위 홍○○에 대한 징계처분이 처분청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8년 5월의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