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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8.11 2011노21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관한 공소사실 중 영화 “청담보살”과 동영상 “M의 롸잇나우”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저작권자를 청담보살은 ‘청담보살’에서 ‘주식회사 아론미디어’로 M의 롸잇나우는 ‘M’에서 ‘주식회사 세상의 모든’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도 일부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는 오기부분을 삭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이전에 사전적 보호 요청을 하거나 침해사실을 알고 나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행 기술상 최고 수준의 필터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방조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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