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854 (2014.12.1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1필지 내의 특정부분’ 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1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구분 계산하여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 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구분한 후 각 소득금액에 대하여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중34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OOO 외 1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2003.1.24.후인 2010.12.29.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2.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일부 필지의 보상가액이 증액됨에 따라 2012.6.29.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 중 강원도 OOO, 같은 리 119-1, 같은 리 119-2, 같은 리 119-3, 같은 리 119-6, 같은 리 159-1 토지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1억원, 나머지 6필지 토지(강원도 OOO, 같은 리 118-4, 같은 리 119-4, 같은 리 119-5, 같은 리 119-7, 같은 읍 OOO)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중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4.2.18.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공업지역 편입일 전후의 소득으로 구분한 후 공업지역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편입일 후의 소득에 대하여는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추가로 환급하여 줄 것을 2014.5.21.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12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2014.7.7.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특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 중 ‘토지등의 일부’를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것, 즉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필지단위로만 보고 ‘1필지 내의 특정 부분’이나 ‘1필지 양도소득의 보유기간별 구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 어디에도 ‘토지등의 일부’를 필지단위로만 보도록 제한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처분청 스스로도 농지 양도(수용)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수용에 대한 감면 모두 적용된다거나(서면5팀-3235, 2007.12.14.) 1필지의 공유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지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된다(재산세과-318, 2009.9.25.)고 해석한바 있으므로 위규정 중 ‘토지등의 일부’의 개념에는 마땅히 ‘1필지 내의 특정 부분’이나 ‘1필지 양도소득의 보유기간별 구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특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은 특정한 양도소득에 대해 두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이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되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이후의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아예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수용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을 받아야 하고,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27조 제7항에서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동일한 토지의 보유기간별 감면규정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하여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전후 소득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또한, 공역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은 조특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아예 자경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애초부터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조특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별 감면여부로 중복적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의 전체 보유기간 동안 적용되는 감면 중 특정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잔여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업지역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그 후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감면세액의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1차, 2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감면세액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조특법 제127조 제7항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①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필지별로 유리한 감면 중 하나를, ②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필지 중 특정 부분별로 유리한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한 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09중3425, 2009.12.28. 같은 뜻임)이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한 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구분한 후 각 소득금액에 대하여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특법 제127조 제7항 중 ‘토지등의 일부’를 필지단위로 보아 ‘1필지 내의 특정 부분’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고 보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1필지 내의 특정 부분’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1필지 토지의 양도소득을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업지역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그 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