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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4 2016가단70421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037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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